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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용인시] 2023년 체납관리단 모집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3. 1. 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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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23-33호

2023년 용인시 체납관리단 모집 공고

 

「2023년 용인시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일

용 인 시 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방법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비고
전화상담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면접)
14명
2023. 3. 2. ~
2023. 9. 30.
용인시 징수과
등 10곳
○ 체납자 실태조사 사무보조
○ 유선체납독려
지원자격 참조
실태조사원
31명
○ 체납자 실태조사 현장방문
- 체납자 방문상담
- 결과보고
(사진 등 모바일 전송)
- 전화상담원 업무지원 등

채용분야 및 인원 : 총45명

 

- 본 공고문에는 담당하게 될 주요업무를 위주로 명시하였고, 임용대상자는 임용부서의 세부 업무분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상기 채용인원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30% 수준 선발 예정.

 

 

2.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 2023. 3. 2. ~ 2023. 9. 30. 

※ 혹서기 무급 휴무기간 운영 : 2023. 7. 17. ~ 8. 15.(혹서기 4주간)

 근무시간 : 1일 6시간, 주5일

(월~금 / 법정공휴일 휴무 / 주휴일 : 일요일)

※ 휴게시간 : 12:00 ~ 13:00

○ 보 수 

- 기본급 : 시급 11,485원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 함

- 여 비 : 10,000원(1일 4시간 이상 현지 출장자에 한하여 지급)

-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명절휴가비 지급

○ 근무장소 : 10곳(용인시청, 3개 구청 및 사업소)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 모집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최종합격일까지 계속 용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체납자 실태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있는 자(겸직불가)

 접수마감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 제외대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대학(원) 재학생

(휴학 중인 자,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 야간대학 재학생은 예외)

- 취업중인 자(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자 포함)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1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취업취약계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청년실업자 등)

- 엑셀, 워드 등 자격증 소지자(전화상담원에 한함), 운전 가능한 자(실태조사원에 한함)

 

4. 채용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90명) ※ 지원 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방법 : 서류심사 평정표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발

- 평정항목 : 자기소개서 및 이력, 부양가족수,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용인 거주기간, 지방세 체납여부(부양가족포함) 

※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전화상담원 : 워드, 한글 등 / 실태조사원 : 운전면허증)

○ 2차 시험 : 면접시험

- 기 간 : 2023. 2. 8.(수) ~ 2. 9.(목)

※ 응시자 인원에 따라 면접기간이 유동적이며, 응시자가 면접일 선택 불가

- 선발인원 : 45명

(예비합격자 : 채용인원의 30%)

- 심사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구 분
배점
판단기준
비 고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법률에서 정한 비율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취업취약계층
5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청년실업자
5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구직등록확인증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
- 공고일 이전에 구직등록(유효한 것에 한함)을 마친 자로,
- 구직등록 기간이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이며,
구직등록 기간 동안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어야 함.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공고일 이전에 구직등록
(유효한 것에 한함)을 마친 자

○ 가산점 부여

※ 최종합격일까지 현재 유효하게 등록 된 경우에 가점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2순위 : 취업취약계층(장애인 등),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청년실업자

- 3순위 : 용인시 거주기간

5. 채용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2차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1. 3.(화)
~ 1. 17.(화)
2023. 1. 18.(수) ~ 1. 19.(목)
2023. 2.3.(금)
2023. 2. 8.(수)
~ 2. 9.(목)
2023. 2. 17.(금)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 1. 18.(수) ∼ 2023. 1. 19.(목) 09: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 수 처 : 용인시청 종합민원상담창구(본관 1층)

 접수방법 : 본인 직접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대리접수 불가)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만 대리접수 가능(증빙서류 제출)

□ 합격자 발표

○ 용인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문자 통보(1차, 2차, 최종)

○ 최종합격자 발표 시 예비합격자(30%)도 득점순으로 공고하며,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자격 유지

 

6. 제출서류

□ 필수항목

○ 응시원서 1부(붙임1)

○ 주민등록등·초본(과거 변동이력 포함)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등본 발급시 세대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표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이력서(붙임2)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4)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붙임5)

□ 선택항목

(공고일 기준 해당자에 한해 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정부24, 보훈지청 등 발급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정부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결혼이민자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실직자
구직등록확인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워크넷, 고용센터 발급
청년실업자
(만34세 이하 구직등록자)
구직등록확인증
전화상담원
(자격사항 해당자)
- 컴퓨터활용능력
- 전산세무
- 워드프로세서
- 엑셀
- ITQ(한글, 엑셀)
자격증 사본
국가공인자격증만 인정
실태조사원
(자격사항 해당자)
운전가능한 자
운전면허증 사본

7.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등이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업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면접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당일 시험개시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시작 시각까지 불참할 경우 자동탈락되며,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참석 지연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해 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로 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로 지정된 자는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 및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가급적 매년 신규채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결격 사유, 중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제외)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코로나19 진행 상황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처리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징수과(☎ 031-324-3127, 2207, 218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용인시 체납관리단 모집공고문.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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