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보건소 공고 제2022-17호
2022년 코로나19 (동탄)방역대책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화성시 동탄보건소에서 2022년 코로나19 방역대책반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 8. 11.
화성시 동탄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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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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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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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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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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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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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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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기초 역학조사
• 코로나19 관련 접촉자 관리
•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조사 및 모니터링
• 코로나19 관련 격리통지서 발급 등 민원 대응
• 코로나19 관련 비축물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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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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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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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및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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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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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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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엑셀, 한글 등) 사용 가능자
-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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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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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공공기관 징계에 따라 해고나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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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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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이력서, 자격 및 경력서, 자기소개서 제출 등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근무 예정 직무 기준에 적합 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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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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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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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구술면접 진행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평정요소
①직업의식·대민봉사자세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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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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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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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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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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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1.(목)
~ 2022. 8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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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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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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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1.(목)
~ 2022. 8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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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mail 및 방문 접수
- 시간: 근무 시간 내(09시~18시)
- 주소: 화성시 노작로 226-9 동탄보건소 3층 감염병관리팀
• e-mail주소: hj0216@korea.kr
• 문의전화: 031-5189-5092,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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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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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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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에 한해 개인별 문자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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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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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2.(월)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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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 8. 22.(월) 오전 10:00~
• 장소: 화성시 동탄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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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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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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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에 한해 개인별 문자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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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 또는 개별통지예정
4.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가.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나.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배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다. 가산내용
적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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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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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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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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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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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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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공고문 붙임 양식)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사본)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입증자료) 1부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해당자에 한함)증명서 1부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
- 신분증
- 등록기준지(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舊 본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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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무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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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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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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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2022. 08. 25. ~ 10. 24. (2개월)
• 근무일 : 주 5일 월~금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일·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단, 근무형태에 따라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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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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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 84,800원
(일일단가,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 시급 : 10,600원
(2022년 화성시 생활임금)
•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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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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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보건소 동탄방역대책반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3) 또는,
• 화성시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226-9)
※ 코로나 19 대응 상황에 따라 근무지 및 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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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동탄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5189-5092,51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2.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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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시보건소 코로나19대응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2.08.16 |
[울주군] 코로나19대응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2.08.16 |
[창원시] 마산보건소 코로나19대응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0) | 2022.08.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코로나19 대응분야 (확진환자조사-역학조사원)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0) | 2022.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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