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32호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고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조사요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1월 9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모집 인원
○ 모집 인원 및 기간
모집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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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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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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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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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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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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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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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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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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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2023. 1. 30.(월) 09:00~17:50
(시청 1층 대회의실)
- 근로기간: 2023.2.6. ~3.8.
·업무량배정: 2.6. ~ 2.8.
·조사실시: 2.9. ~ 3.6.
·조사표류정리: 3.7.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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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40원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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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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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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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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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40원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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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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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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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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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60원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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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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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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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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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2023. 1. 30.(월) 09:00~17:50
(시청 1층 대회의실)
- 현장조사: 2023.2.9. ~3.6.
(기간 중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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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60원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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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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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되는 수당은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사정(중도포기, 허위작성 등)에 의해 근로계약서 및 도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조사요원 채용신청서 접수자 중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 등 감안하여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별도 채용
※ 입력내검원은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중 우수요원 연계 채용
○ 담당 업무
모집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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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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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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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공무원 업무 보조(조사준비, 조사요원 관리 등)
○ 현장조사관리
○ 유고 조사원 파악, 대체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 독려
○ 조사시스템 조사표 입력 및 내검 총괄
○ 공지사항 확인 및 전파, 기타 사업체조사에 관한 제반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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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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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조사원별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 독려
○ 대체 조사원 교육, 불응사업체 조사 지원 등
○ 담당 조사원의 복무관리,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조사표 및 사업체 명부 입력, 내용검토 및 정리
○ 조사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사원에게 이행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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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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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공무원 및 총관리자 업무 지원
○ 999조사구 명부 입수 및 관리
○ 사업체조사 관련 업무 지원
(조사원 교육, 사무용품 배부, 입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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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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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방문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 조사구 요도 및 사업체 명부 수정·보완
○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 정리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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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방법
○ 서류 전형
-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자격․능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3. 자격요건
○ 만18세 이상으로 사명감,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조사기간 중 조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경제총조사, 사업체조사 등 통계조사 유경험자 또는 서구 관내 거주자 우대
○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학업중인 대학(원)생, 보험사/카드사/부동산 중개업체/방문판매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응시 제한됨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대(관련서류 제출자)
4. 원서접수 및 합격자발표
○ 모집공고: 2023. 1. 9.(월) ∼ 1. 17.(화)
○ 접수기간: 2023. 1. 13.(금) ∼ 1. 17.(화) 18:00까지
○ 접 수 처: 서구청 본관 3층 기획감사실
○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근무시간 외 시간(중식시간 포함), 주말(토, 일)은 방문접수 제외
○ 합격자 발표: 2023. 1. 19.(목) 17:00
- 구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5. 제출서류
○ 모집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각 1부(별지서식 참조)
○ 자격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이중 취업 확인)
○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6. 유의사항
○ 모집신청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합격자가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코로나19 확산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 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240-4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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