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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부산광역시 중구]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3. 1. 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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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28호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공고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2022년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1월 9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모집인원 및 계약기간

구분
모집구분
모집인원
계약방법
계약기간
수 당
비고
중구
총관리자
1명
근로계약
2023.2.6.~3.8.
79,840원
(1일 기준)

조사관리자
4명
근로계약
2023.2.6.~3.8.
79,840원
(1일 기준)

조사지원
관리자
1명
근로계약
2023.2.6.~3.8.
76,960원
(1일 기준)

조사원
26명
도급계약
2023.2.9.~3.6.
(기간 중 25일)
76,960원
(1일 기준)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안내문 참조)

※ 지급되는 수당은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사정(중도포기, 허위작성 등)에 의해 근로계약서 및 도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계약기간에 교육 수당 1일, 유급휴일 수당 등 별도

 

■ 담당업무

모집구분
주요 담당업무
총관리자
○ 담당 공무원 업무 보조(조사준비, 조사요원 관리 등)
○ 현장조사관리, 조사원 관리(조사관리자가 없는 구·군)
○ 유고 조사원 파악, 대체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 독려
○ 조사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및 전파
○ 기타 사업체조사에 관한 제반 업무 총괄
모집구분
주요 담당업무
조사관리자
○ 담당 조사원별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 독려
○ 대체 조사원 교육, 불응사업체 조사 지원 등
○ 담당 조사원의 복무관리,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작성된 조사표류 내용검토 및 정리
○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사표류에 대해서 조사원에게 이행요구
조사지원관리자
○ 지도공무원 및 총관리자 지시를 받아 조사업무 지원
○ 사업체조사 사무용품 배부 및 관리
○ 사업체조사 교육준비 및 사업체조사 진도 입력
○ 조사요원 접수, 선발, 등록, 통지 등 관련 업무 수행 등
조사원
○ 사업체 방문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 조사구 요도 및 사업체 명부 수정·보완
○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 정리 및 제출

 

■ 자격 : 부산시내 거주 만 19세 이상으로 사명감 및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경제총조사, 사업체조사 등 통계조사 유경험자 우대 선발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대

(관련 서류 제출자)

 

■ 채용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 9.(월) ~ 1. 17.(화) 18:00 

※ 중식시간(11:30~13:30) 제외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제출【중구 기획감사실(4층】

☞ 구비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중구청 기획감사실에서 교부

 

■ 제출서류

❍ 조사요원 채용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 자격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최종 합격 시 추가 제출서류(최종합격자에 한 함)
- 본인 통장사본 1부
- 증명사진 3.5cm×4.5cm 1매(최근 1년 이내 촬영한 것 – 조사요원증에 부착)
- 관련 증명서류 1부(해당자 및 미 제출자에 한 함)

■ 합격자 발표 : 2022. 1. 20(금).

합격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될 수 있음 

❍ 근로 계약자 경우 겸업 및 이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감액 지급 및 향후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에 제한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음. 

단, 채용 확정자 및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반환 청구 기간(30일)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코로나19 확산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Tel : 051-600-40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공고문.hwp
0.07MB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0.04MB
제출서류(채용신청서 등).hwp
0.08MB
조사원 상해보험 가입 안내.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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