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77호
2023년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고
2023년 사업체조사 실시에 따라 조사요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모집인원: 38명
■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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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원)
|
모집
인원
|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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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수
|
유급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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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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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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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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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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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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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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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 9. ∼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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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1일
․현장조사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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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
2,000,960
|
도급
|
총관리자
|
79,840
|
1명
|
2. 3.
2. 6. ∼ 2. 8.
2. 9. ∼ 3. 6.
3. 7. ∼ 3. 8.
(공휴일미포함)
|
․교육 1일
ㆍ업무량배정 3일
ㆍ조사실시 17일
ㆍ조사표류 정리 2일
(공휴일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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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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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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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520
|
근로
|
조사관리자
|
79,840
|
4명
|
5일
|
28일
|
2,235,520
|
근로
|
||
조사지원
관리자
|
76,960
|
1명
|
5일
|
28일
|
2,154,880
|
근로
|
||
입력ㆍ
내검원*
|
76,960
|
5명
|
3. 9.∼ 3. 29.
(공휴일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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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력내검 15일
(공휴일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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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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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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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280
|
근로
|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담당자는 업무 특성상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 우대하여 선발
(입력·내검요원은 관리요원 중에 재채용 예정)
※ 코로나19 확산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중도포기, 대체투입, 불성실 조사요원(고의에 의한 부재·불응 처리 등)의 경우, 도급금액 조정하여 지급
■ 담당업무
모집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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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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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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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요원 업무량 배정 총괄
-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조사지원담당자 지도·관리 총괄
- 온라인 조사와 현장 조사 관리 업무 총괄, 불응 사업체 설득 지원 등
- 업무보고 및 상황실 실무 관리, 시스템 관련 업무 총괄
- 조사내용 검토·내검 및 조사표 등 정리·제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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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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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원 업무량 배정 및 관리
- 온라인조사 및 현장조사 조사 관리
- 상황실 실무 관리, 시스템 관련 업무, 불응 사업체 설득 지원 등
- 조사내용 검토·내검 및 조사표 등 정리·제출
- 기타 현장조사와 관련한 사항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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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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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및 총관리자 업무 지원
- 조사요원 채용, 홍보 및 관련 각종 행정지원
- 온라인조사 및 현장조사 조사 관리 지원
- 조사내용 검토·내검 및 조사표 등 정리·제출 지원
- 기타 사업체조사 상황실 업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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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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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구요도 및 사업체명부 수정 및 보완
- 사업체 방문 및 조사표 작성
- 조사표 내용검토, 정리 및 제출
- 기타 조사내용 관련 요청사항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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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격
- 만 18세 이상 책임감이 투철하고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 지장이 없는 사람)
- 2022년 사업체조사, 2022년 광업·제조업조사, 2022년 사회조사 유경험자 우대
- 2020년 이후 기타 통계조사 유경험자 우대
- 북구 거주자, 전산(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 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1. 19.(목) ~ 1. 20.(금)
※ 09:00~18:00 내 방문(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북구청 3층 기획예산과에 방문 접수
※ 구비서류(모집신청서)는 북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다운로드 또는 북구청 3층 기획예산과에 방문 시 교부
■ 제출서류(붙임서식 참고)
- 2023년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신청서 1부(공통)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공통)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공통)
- 통계 관련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북구청 기획예산과 주관 통계는 자체 확인)
- 컴퓨터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 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예전 통계조사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불가하므로, 해당 있을 시 제출 필수
■ 합격자 발표
- 2023. 1. 27.(금) 오후 예정(개별 문자 등 유선통보)
■ 기 타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할 수 있음.
○ 근로 계약자 경우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조사 업무의 모집에 제한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요청 시 반환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이후, 합격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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