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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서울특별시 중랑구] 여권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3. 1. 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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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3-75호

 

여권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는 민원여권과 여권업무 분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채용근거

▪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기간
근무시간
인원
주요업무
여권업무
'23. 3. 2. ~ 12. 31.
(10개월)
주 40시간
(1일 8시간)
1명
- 여권 접수 및 교부
- 사실증명 발급 등

 

3. 응시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이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우대사항

○ 공공기관 행정업무 근무경력자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전산업무 자격증 소지자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3. 1. 25.(수) ~ 1. 30.(월) <4일간> 09:00 ~ 18:00

○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 중랑구청 민원여권과 여권팀(1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대리접수, 등기우편, 퀵서비스, 택배 등 불가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이력서 1부(사진부착)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③ 자기소개서 1부(A4 1매 이내) 【별지 제3호 서식】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⑦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⑧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 기재] 

- 비상근(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⑨ 컴퓨터 활용 분야 등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시험일정(예정)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시험(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3. 2. 3.(금)
‘23. 2. 14.(화) 14:00 ~
중랑구청 소회의실(3층)
‘23. 2. 15.(수)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6. 선발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평가내용 :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명시) 

※ 응시인원이 선발 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 적극심사를 통해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할 수도 있음

▪ 2차 시험(면접심사)

○ 대 상 : 1차 시험 합격자

○ 평가내용 : 전문성과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종합판정 : 면접위원 평가 점수를 합산 최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및 중랑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도 있음

 

7. 채용 시 근무조건 및 보수기준

근무장소
근무시간
보 수
비 고
민원여권과
(여권팀)
- 주 5일 근무(월~금)
- 1일 8시간 : 09:00~18:00
(중식시간 포함)
- 시급 : 11,157원
(중랑구 생활임금 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부여
- 주휴, 월차수당 지급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및 제세금 포함

※ 업무여건에 따라 주 40시간 범위 내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계약해지 : 계약기간 중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고 보안 유지 의무 불이행한 경우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일정 등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취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최종합격자 발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응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고 최종합격자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중랑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은 중랑구청 민원여권과

(☎2094-0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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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제출 서류.hwp
0.03MB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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