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3-75호
여권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는 민원여권과 여권업무 분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채용근거
▪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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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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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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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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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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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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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2. ~ 12. 31.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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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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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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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접수 및 교부
- 사실증명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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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이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우대사항
○ 공공기관 행정업무 근무경력자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전산업무 자격증 소지자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3. 1. 25.(수) ~ 1. 30.(월) <4일간> 09:00 ~ 18:00
○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 중랑구청 민원여권과 여권팀(1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대리접수, 등기우편, 퀵서비스, 택배 등 불가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이력서 1부(사진부착)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③ 자기소개서 1부(A4 1매 이내) 【별지 제3호 서식】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⑦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⑧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 기재]
- 비상근(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⑨ 컴퓨터 활용 분야 등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시험일정(예정)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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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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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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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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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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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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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14.(화)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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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청 소회의실(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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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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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6. 선발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평가내용 :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명시)
※ 응시인원이 선발 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 적극심사를 통해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할 수도 있음
▪ 2차 시험(면접심사)
○ 대 상 : 1차 시험 합격자
○ 평가내용 : 전문성과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종합판정 : 면접위원 평가 점수를 합산 최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및 중랑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도 있음
7. 채용 시 근무조건 및 보수기준
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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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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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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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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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여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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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 근무(월~금)
- 1일 8시간 : 09:00~18:00
(중식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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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 11,157원
(중랑구 생활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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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부여
- 주휴, 월차수당 지급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및 제세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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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여건에 따라 주 40시간 범위 내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계약해지 : 계약기간 중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고 보안 유지 의무 불이행한 경우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일정 등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취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최종합격자 발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응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고 최종합격자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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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중랑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은 중랑구청 민원여권과
(☎2094-0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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