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 2023 –121 호
송파구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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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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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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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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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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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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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사면허증
2. 간호사 면허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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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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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교대 24시간
(1일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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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간 건강상담 및 병원연계
‣ 응급환자 이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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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지원 상황에 따라 조정·협의 운영
기타사항은「근로기준법」및「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2.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기간: 2023.02.01. ~ 2023.03.31.(2개월)
※ 근로기간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조정 및 연장 가능
○ 보 수
- 간 호 사: 월급 5,051천원
(야근·휴일·시간외·보험료 등 포함)
*근로기준법 준용
(4대보험 가입, 월차수당 지급 등)
3. 응시 자격 요건
○ 기본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필수 제출해야 인정됨.
- 간호사 면허신고증 제출 가능한 자
※ 필수 제출해야 인정됨.
- 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하며, 연장 시 연이어 근무가 가능한 자
- 코로나19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부, 만성질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신체 건강하고 민원 안내 능숙한 자
○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5~10%
- 송파구 관내 거주자(공고일 기준)
- 한글,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숙한 자 (증명서류 필요)
4. 채용일정 및 방법
○ 채용 절차 및 일정(안)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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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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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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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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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월)~1.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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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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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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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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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개별통보
○ 접수방법: 방문 접수 (메일 및 대리 접수 불가)
- 2023.1.25.(수) 18:00까지 도착분 접수
- 접수장소: 3층 보건교육실(송파구보건소)
※ 응시원서(응시원서, 이력서 등)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2023.1.26.(목)
- 대 상: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
(※ 합격자 개별 문자통보)
- 심사방법: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채용기준 적합 여부 서면심사
‣ 2차 면접시험: 2023.1.27.(금)
- 대 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시간 및 장소 개별 문자통보)
- 심사방법: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통해 적합성 등 업무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심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3.1.30.(월) ※ 결과 발표 후 사전교육 예정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2023.2.1.(수)
5.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및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각 1부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
⑤ 간호사면허증, 간호사 면허신고증 각 1부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대체불가)
※ ⑤,⑥ 호는 분야별 해당자에 따라 접수기간 내 제출 시에만 인정
6. 기타(유의)사항
○ 원서 접수 시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에서 첨부파일 (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 바랍니다.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기타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결과 1순위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근무자 결원 등 사유 발생 시 별도 채용절차 없이 차 순위자 우선 선발합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반환할 수 있고 반환 요구가 없을 시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파기됩니다.
○ 문 의: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147-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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