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3-93호
2023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 도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2023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포 항 시 장
모집개요
1. 접수기간 : 2023. 1. 16.(월) ~ 1. 27.(금) 18:00까지
2. 사업기간 : 2023. 3. 2.(목) ~ 5. 31.(수)
3. 모집인원 : 210명 예정
※ 사업기간 및 모집(선발)인원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사업 참여 배제사유가 없는 포항 시민
6. 사업 참여 배제자
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4인가구 기준 3,510,627원)이거나 3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가구의 가구원인 자 <공공근로사업>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4인가구 기준 3,780,675원)이거나 4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가구의 가구원인 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② 사업개시일 기준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시업 참여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③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④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⑤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⑥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⑦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⑧ 지병·건강쇠약,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전 단계 공공일자리 불성실자
※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가 참여시 가구의 소득 인정액 변동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사회보장급여(장애인 등)대상자도 복지담당자와 필히 상담 후 신청할 것.
7. 채용 분야 : 붙임4 참조
신청절차
1.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② 가점대상 증빙서류
<해당자 본인이 직접제출, 미제출시 가점항목 반영 안됨>
▸ 신체·정신장애가 있는 동거가족이 있는 자* :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이 ①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②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1. 미혼여성
2.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3.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F2, F5, F6) 및 혼인관계증명서
- 국적 취득 후 :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청년실업자 :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만 18세 ~ 만 34세에 한함)
▸ 기타 사업부서 업무수행 관련 가점사항 증빙서류
③ 기타 서류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아동ㆍ청소년 관련 사업)
근무조건 및 임금단가
1. 근무시간 :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주 30시간)
만 65세 이상 1일 3시간(주 15시간)
※ 근무시간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 임금단가 : 시급 9,620원
(6시간 57,720원, 3시간 28,860원)
3. 지원내용 : 인건비, 주휴·월차수당, 교통비(1일 5,000원), 4대보험 가입
4. 근무내용 : 관내 환경정비 및 행정업무보조 등
※ 자세한 근무내용은 해당 사업부서에 문의
참여대상자 선발
1. 근무 희망지별 우선 순위에 의거 선발
- 연령, 세대주여부,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 여부, 최근 3년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등 고려
- 희망근무부서 미기입시 신청 주소지 읍면동 우선 배정 예정
2. 사업참여 부적격자(사업참여 배제대상자)는 선발이 되어 참여 중이어도 부적격자로 확인되는 때부터 사
업에서 배제 처리
참여대상자 확정 발표
1. 선발 확정자에 한하여 사업부서에서 개별 연락
※ (중요) 미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선발 여부 등) 연락하지 않음.
2. 당초 및 중도포기 발생 시 대기자 중 충원예정
기타 사항
1.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2.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가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3.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대기인원 선발 가능합니다.
4. 적격자 미달일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후 결격사유 조회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사회적경제팀(☎054-270-3924) 및 각 근무희망부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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