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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보건소 로나19 대응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8. 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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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건소 공고 제 2022 – 15 호

평택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코로나19 대응인력) 채용공고

평택시 평택보건소는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8월 16일

평택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근무지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2명
2022. 9. 01. ~
2022. 12. 30.
◦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등 업무 전반
◦ 기타 코로나19 대응 업무 지원 등
평택
보건소

 

2. 근무조건

가. 채용구분 : 기간제근로자

나. 채용기간 : 2022. 9. 1.(목) ~ 2022. 12. 30.(금)

※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

(주 40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 개인별 근무 요일은 계약시 근로자와 협의 예정

※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공휴일 이나 주말 근무로 변경 될 수 있음.

라. 보수기준 : 평택시 기간제 근로자 임금단가 기준에 따라 지급

- 일 단가 : 94,640원/일 *2022년 평택시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에 준하여 지급

- 4대 보험 의무 가입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주휴수당 지급

 

마. 복 무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바. 기 타 :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따름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기준 : 공고일)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보건소 추가 결격 사유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 범죄자

○ 성 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주 소 지 :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자(공고일 전날)

○ 연 령 : 만 18세 이상인 자

 

나. 자격요건(기준 : 공고일)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평택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3항에 의거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간호사 면허증 또는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다. 우대조건(기준 : 공고일)

○ 선별진료소 근무 경력자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8. 16.(화) ~ 8. 24.(수)

나. 접수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C동 2층 건강증진팀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56, 평택보건소 C동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접수시간 : 근무시간 내 접수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정해진 요건의 서면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적격성 등 검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1차 합격자가 채용분야 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2차 시험 생략

※ 최종합격자 외 3명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2개월 이내에 계약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추가 채용 예정

 

 

6.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① 이력서 1통(서식1)

* 2021~2022년도 평택시 공공기관 근무경력 반드시 기재 必

② 자격·면허증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식2) 1부

⑤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서식3 / 해당자에 한함) 1부

⑥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노인학대, 성범죄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별지 제4호 서식)

⑦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1부.(별지 제7호서식)

7. 기타사항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22.8. 31.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공무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며, 공무원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택시청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에는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031-802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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