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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보조 전산입력원(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8. 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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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제2022-462호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보조 전산입력원(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보조 전산입력원(기간제 근로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성남시 수정구청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채용인원
근로조건
근무지
근무내용
교통유발
부 담 금
시 설 물
일제조사
(기 간 제
근 로 자)
보 조
전 산
입력원
1명
O 근무기간 : 2022. 9. 1. ~ 11. 11.
O 근무시간 : 09:00 ~ 18:00
(월 ~ 금, 주40시간)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O 보수조건
- 기본급: 88,640원 / 1일
- 수 당: 주휴수당 88,640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유발
부 담 금 시 설 물
일제조사
자료내검 및 대사 등
전산입력 보조

2. 모집방법: 공개모집

3.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 현장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성남시 주민등록 거주자

○ 채용 시 우대

∙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유경험자 또는 전산시스템 사용 가능한 자

∙ 환경개선부담금, 통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 유경험자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근무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
거주기간(성남시)
저소득 · 다자녀 가구

○ 제한 조건

∙ 고용보험 이중가입 대상자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조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일정

○ 교 부 처: 성남시청 및 수정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 공고기간: 2022. 8. 16.(화) ~ 8. 26.(금)[10일]

○ 접수기간: 2022. 8. 23.(화) ~ 8. 26.(금)[4일]

※ 접수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 수 처: 성남시 수정구청 4층 경제교통과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

○ 접수방법: 응시자 직접 방문 제출

(신분증 지참, 대리 및 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채용응시원서【붙임1】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붙임2】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붙임3】

○ 공정채용확인서 1부【붙임4】

○ 주민등록초본 1부(거주기간 확인용)

○ 기타(우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합격자 한 추후 제출)

※ 수정구 교통유발부담금조사원 경력사항 증빙은 미제출하되 이력서에는 반드시 기재

6.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및 기초 면접

(서류 접수 시 기초 면접 진행)

○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8. 31.(수) 한 합격자 개별 통보

7. 채용서류 반환

○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 기 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신청자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 계획은 성남시 수정구청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별도 공고)

○ 채용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정구 경제교통과

(☎ 729-5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보조전산입력원).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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