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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현장조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3. 1. 2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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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3- 48 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현장조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규정」제6조(채용)에 의거 수원시 권선구 2023년도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조사원(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수 원 시 권 선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기간
직무내용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현장조사
1명
2023.3.2~8.31.
(6개월)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현장조사
▪ 건물번호판 사진촬영 및 전산작업
▪ 시설물 제거·부착 유지보수 업무

 

 

2. 보수 및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3. 3. 2. ~ 8. 31. (6개월)

※ 근무기간은 채용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장소 : 수원시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라. 보 수 : 일급 83,120원 (8시간 기준, 시급 10,390원) 

※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및 월 만근 시 월차수당 1일 지급

마.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3. 응시자격

가.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지 않은 사람
⑧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⑨ 그 밖에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남자인 경우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만19세 이상이며,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라. 운전이 능숙하며, 컴퓨터 활용(워드,엑셀 등)이 가능한 자 

마.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현장 조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바. 합격자 발표 후 채용 일자에 즉시 근무(계속)가 가능한 자

사.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규정」 제4조(노동자 채용원칙)에 따라 당해 공고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수원시 동일 업무 연속 노동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나. 2차 시험: 면접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다.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면접심사 차순위자 선발

5. 원서접수 및 선발일정

가.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23. 2. 6. ~ 2. 8.(3일간)

2) 접 수 처 : 수원시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탑동))

3)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18:00) 접수 가능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4)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

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3. 2. 1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다. 면접심사 : 2023. 2. 15. ~ 2. 17. 

(장소 및 시간 개별통보)

라. 합격자 발표 : 2023. 2. 24.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마. 근로계약 체결 : 2023. 3. 2.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가. 표준이력서 1부(소정양식) : <별지1>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별지2>

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7.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현장조사 기간제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를 준용합니다.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6개월 후 파기합니다.

마. 채점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확인 및 이의를 받지 않습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228-6477)

 

도로명주소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문.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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