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3- 48 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현장조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규정」제6조(채용)에 의거 수원시 권선구 2023년도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조사원(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수 원 시 권 선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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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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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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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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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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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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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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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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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8.31.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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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현장조사
▪ 건물번호판 사진촬영 및 전산작업
▪ 시설물 제거·부착 유지보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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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 및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3. 3. 2. ~ 8. 31. (6개월)
※ 근무기간은 채용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장소 : 수원시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라. 보 수 : 일급 83,120원 (8시간 기준, 시급 10,390원)
※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및 월 만근 시 월차수당 1일 지급
마.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3. 응시자격
가.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지 않은 사람
⑧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⑨ 그 밖에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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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자인 경우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만19세 이상이며,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라. 운전이 능숙하며, 컴퓨터 활용(워드,엑셀 등)이 가능한 자
마.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현장 조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바. 합격자 발표 후 채용 일자에 즉시 근무(계속)가 가능한 자
사.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규정」 제4조(노동자 채용원칙)에 따라 당해 공고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수원시 동일 업무 연속 노동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나. 2차 시험: 면접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다.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면접심사 차순위자 선발
5. 원서접수 및 선발일정
가.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23. 2. 6. ~ 2. 8.(3일간)
2) 접 수 처 : 수원시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탑동))
3)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18:00) 접수 가능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4)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
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3. 2. 1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다. 면접심사 : 2023. 2. 15. ~ 2. 17.
(장소 및 시간 개별통보)
라. 합격자 발표 : 2023. 2. 24.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마. 근로계약 체결 : 2023. 3. 2.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가. 표준이력서 1부(소정양식) : <별지1>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별지2>
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7.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현장조사 기간제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를 준용합니다.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6개월 후 파기합니다.
마. 채점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확인 및 이의를 받지 않습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228-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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