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부서
|
간호
|
임기제
간호8급
|
1명
|
2년
|
강북구
수유보건지소
|
2.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거주지ㆍ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 담당예정 업무 및 응시자격
임용예정 실본부국명
(근무예정 과, 담당관)
|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예정인원
|
|
수유보건지소
|
일반임기제(간호8급)
|
1명
|
|
|
|
||
|
|
||
주요업무
|
○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대사증후군 건강매니저 및 상담
○ 찾아가는 건강상담
○ 지역사회 중심 재활 운동실 운영 사업
○ 서울케어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
○ 사업 계획 및 평가, 예산 지출 관리 업무
○ 기타 보건소 업무
○ 보건소 순환근무 가능
|
||
|
|
||
필요지식
|
○ 만성질환⋅대사증후군⋅재활 관련 간호전문지식
○ 간호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
응시
자격
요건
|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
우대조건
|
○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대사증후군관리사업 등)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병원, 의료기관 등에서의 보건 및 건강증진(*확인) 관련 근무경력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제5항에 따라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경력증명의 경우 해당 직무와 직접적 유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함. 불분명한 경력기재 및 증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 임
3. 보수수준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며,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2022년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8급(상당)
|
55,877천원
|
39,859천원
|
※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적용 예정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 일정 및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2. 1.(수) ~ 2. 3.(금),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보건위생과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ㆍ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 수 처 : 강북구보건소 4층 보건위생과
ㆍ 주 소 : 서울 강북구 한천로 897 강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강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면접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23. 2. 7.(화)
|
2023. 2. 8.(수)~
2. 10.(금) 예정
|
강북구보건소
4층 소회의실
|
2023. 2. 13.(월)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예의 품행·성실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면접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5,000원(강북구보건소 1층 민원실 수납)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 3)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4)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5)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 6) 1부
○ 졸업증명서 1부 및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6.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 응시희망자가 채용여부 확전 전까지 반환기간을 통보할 경우에 해당기간 안에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강북구 홈페이지 채용 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 박형빈
(☎ 901-7612)
채용공고[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형 뉴딜일자리-박물관 학예인력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0) | 2023.01.25 |
---|---|
채용공고[서울특별시 성동구] 코로나19대응 역학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3.01.25 |
채용공고[질병관리청] 2023년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 (0) | 2023.01.25 |
채용공고[수원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현장조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1) | 2023.01.25 |
[수원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현장조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1) | 2023.01.2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