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기획재정국 경제일자리과
공고 제2023- 124호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6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3. 1. 30.(월) ~ 2023. 2. 1.(수) 09:00~18:00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모집인원 : 9개 사업 20명
2. 근로조건
❍ 근무기간 : 2023. 3. 6.(월) ~ 6. 30.(금)
❍ 임 금 : 1일 최저시급 9,620원×근무시간 7시간, 1일 부대비 5,000원
❍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
❍ 4대 보험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장소 : 북구 관내 각 시설
3.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합계가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북구의 주민
❍ 우선선발 대상자
- (1순위) 청년층 : 만 18세 ~ 34세
(근로능력이 있는 자)
- (1순위) 노숙자 :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근로능력이 있는 자)
- (2순위)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등)
- (2순위)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모집인원 미달 시 재산초과 등의 대상자도 선발가능
4. 신청서류
❍ (필수) 신분증,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본
❍ (해당 시)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등
5. 대상자 배치
❍ 합격자 통보 및 배치 : 2023. 3. 2.(목)한, 문자 개별통보
6. 지원자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보존기간 만료 후 파기.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허위ㆍ기재착오, 누락,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될 시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 결격사유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
❍ 채용청탁은 위법행위로써,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직자는 형사처벌을 받으며, 청탁자는 과태료 부과 및 불합격 처분됩니다.
❍ 예산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변동가능성 있음.
❍ 문의 : 울산 북구 경제일자리담당관 (☎052-24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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