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당헌을 개정키로 했다.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그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토록 한 80조 1항의 직무 정지 요건이 완화된다.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와야 직무가 정지되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이대로 당헌이 개정되면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의 간판 인사들에게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뤄져도 당직을 유지하게 된다.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거대 정당의 노선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강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언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비리 의혹을 비롯한 각종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그가 기소되더라도 당대표 자리를 보존토록 미리 대비하려고 국가의 헌법과 같은 정당의 당헌을 하루아침에 바꾸려 한다. 유력자 한 사람을 위해 가장 기본적 원칙인 당헌을 바꾸는 정당.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해 유신 개헌을 밀어붙였던 공화당과 무엇이 다른가. 공화당은 박정희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당이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을 위해 존재하는 사당(私黨)이 돼가고 있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 당직자(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 성격일 가능성이 크니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재인정부에서 과거 정권의 문제를 파헤친 수사는 적폐청산이었고, 지금 자신들의 문제를 파헤치는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고 있다.
지난 정권 내내 이어졌던 내로남불의 관점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황당한 논리로 무리한 조치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정치에 신뢰를 보내겠는가. 집권 이후 헛발질만 계속하는 여당과 헛발질 경쟁이라도 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출처: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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