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12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역학조사관 채용시험계획공고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역학조사관)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함
2. 응시자격 기준
가. 공무원 공통요건 (기준일 : 공고일 초일)
- 연령 : 만20세 이상 (2003.12.31.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 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선발 직무분야 응시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자격증)에 따른 임용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으로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보건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대
3. 임용기간 및 보수
가. 채용계약기간 : 2년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및 수당
-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연봉 한계액(52,811천원)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기타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등을 적용 하여 3배수이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 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제 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 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시
※ 주소 : 우(06963)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상도동)
동작구보건소 2층 보건행정과 이병국주무관
※ 동작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6. 최종합격자 발표
가. 일 시 : 2023. 2. 22.
나. 방 법 : 동작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동작구 홈페이지 www.dongjak.go.kr에서 출력사용 가능
② 이력서(별지2-1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③ 자기소개서(별지2-2호 서식) 1부
(A4양식 2매 이내로 전문 분야 경력 및 직무수행 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④ 최종 학력증명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각 1통
⑤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별지3호 서식) 1부
⑥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1부
※ 미동의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⑦ 자격증 사본 1부
⑧ 응시수수료 : 6급(7,000원)
(동작구 수입증지,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방문 수령만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다.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 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 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을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제8조의 5)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820-14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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