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3-189호
2023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자 모집공고
연근해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설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한「2023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3. 2. 13.(월) ~ 2. 28.(화)
2. 접 수 처 : 동구청 본관 4층 도시전략실
3. 신청자격 :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어업인
4. 지원품목 :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양망기긴급정지장치,「어선법」및「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
※ 예산 범위 내 지원(보조60%, 자부담40%)
5.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어선검사증서 1부
6. 사업자 선정 및 우선순위
순 위 | 디젤기관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1 | 2017년~2022년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어업인 |
※ 동일 순위자 간 세부 우선순위 ① 초단파대 무선전화, 자동소화장치, 구명조끼(구명의),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양망기 긴급 정지장치 신청자 (「어선법」및「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 신청자 후순위 배정)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동구 ③ 톤수가 작은 어업인 순으로 함 |
7.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어선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기 지원받은 장비·설비 등은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사업으로 지원받은 장비·설비 등은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 불가
○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감척대상 어선, 부부 등 가족 교차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등)
8. 지원품목 및 세부요건 ※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체결제품 구입 원칙
구분 | 품목 | 세부요건 |
1 | 초단파대 무선전화 (VHF-DSC) | - GPS 안테나는 기존 설치된 무선전화와 연동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설치비 포함 지원 - 설치 후 어업정보통신국의 시험통신확인증과 교신가입증 제출 |
2 | 자동소화시스템 | 2종 자동소화장비(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보급. 다만 어업인 희망에 따라 1종 장비(무인기관실 CCTV 및 조타실 모니터, 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설치 가능 |
3 | 구명조끼 (어선용 구명의 포함) |
- 척당 최대승선인원까지 지원가능 - 단, 낚시어선의 경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름 |
4 |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
GPS연동 |
5 |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 - 휴대용 버튼은 5개까지 지급 가능하고, 설치비 포함 지원) -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인증 받은 제품인 경우에만 설치·보급 |
6 |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 |
- 전기(축전지, 역전류 방지장치, 배전반 등), 구명(구명부환·뗏목, 사다리 등), 소방(고정·이동·휴대·투척식 소화기 등), 항해(레이다반사기, 항해용레이다, 위성항법 장치, 기적 등), 무선설비 등 - 연안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안어업허가 어선과 연안에서 100km 이상 원거리에서 영업하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선에 한하여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 지원가능 - 어구로 인한 추진기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AIS전자해양부이 지원 가능 |
9. 기타 유의사항
○ 위 사업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보조금법」제35조,「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51조·제52조 및「내용연수」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내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매각 등),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 처분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제외)
* 장비 사후관리 기간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조달청 내용연수가 정한 기간까지]
○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전략실 전략개발팀 (032-770-63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붙임1】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단 체 등의 명칭 |
||||||||||
성 명 (대표자명) |
생년월일 | 전 화 번 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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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종사경력 | 년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어선명 (어선번호) |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 ||||||||||
종 류 | 허가번호 (허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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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천원) |
계 | 국 비 ( %) |
지방비 ( %) |
자부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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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별 규모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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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ㅇ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신청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ㅇ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외 필요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의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ㅇ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ㅇ 기타 사업자 선정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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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해양수산부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 |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정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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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해양수산부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 및 성과평가와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ㅇ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제공 - 해양수산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ㅇ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및 사업 이용신청서 항목 |
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서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보급 사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공 동의 여부 |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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