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기간제근로자(금연지도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2.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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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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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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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금연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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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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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행위 지도·점검 및 단속지원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지도·점검
금연 홍보 캠페인 및 금연교육 관련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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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로기간 : 2023. 3. 14. ~ 10. 31.(159일)
※ 2023년 예산 등 사정에 따라 근로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근로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 토·일·공휴일 휴무
○ 근 무 처 :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보수수준 : 1일 76,960원, 주휴(휴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복무관리 :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함
□ 응시자격
○ 공통요건
-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 학력/성별: 제한없음
(단,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금연구역 합동단속 등 필요시 야간(19:00~22:00) 및 휴일(주말, 공휴일) 단속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
※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에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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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조건
- 비흡연자*
-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에 한함)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 대구광역시 북구 거주자(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
* 서류 접수 당일 코티닌(소변) 검사 결과 음성인 자
(희망자에 한하여 검사 시행)
□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점수 부여
- 합격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 채용인원의 3배수 미달 시 자격요건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전원 합격 처리,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후 면접심사 실시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심사 실시
※ 평정요소(4가지 항목): 예의·품행 및 성실성, 업무수행능력, 의사표현능력, 금연분야 지식과 그 응용력
- 면접위원 : 3명
○ 최종합격자 선정
- 선정기준: 면접심사 합계 점수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있을 시 서류심사 평점 상위자 순으로 선정
- 최종 합격자 중 포기자가 있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최종 면접에서 적임자가 없을 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고 재공고 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년 3월 10일(금) 개별 통보
□ 채용 세부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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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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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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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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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2.(수)~ 3.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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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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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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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목)~ 3.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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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2층)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시간 : 09:00 ~ 18:00(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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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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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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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및 평정항목 평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면접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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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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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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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장소 : 북구보건소 3층 소통실
면접위원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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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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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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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한하여 개별 통보
근로계약 체결 : 2023. 3. 14.(화)
금연지도원 교육 이수 : 2023. 3. 10.(금)~ 3. 13.(월)
→ 온라인 교육 수강 후 근로계약 체결 당일 수료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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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첨부 서식 사용)
○ 채용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서식 1호, 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서식 3호]
○ 금연지도원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지서식 4호]
※ 해당자: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희망자에 한함)[별지서식 5호]
○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발급기간 3개월 이내
○ 관련 면허증·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서류 접수시 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전부사항기록포함)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채용에 최종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는 2023년 3월 13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팩스(053-665-3279)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수령 또는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수령 가능함.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임
○ 응시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상의 허위기재,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함
○ 기타 문의 :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053-66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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