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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동주택관리 채용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3. 2. 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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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동주택관리 채용 공고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담 당 직 무 내용
공동주택관리(주택관리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35시간)
주택과
▪ 공동주택 관리 분야 민원처리
▪ 집합건물 관련 민원처리
▪ 공동주택관리 실태감사 등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 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33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801호)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응 시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운영․관리, 주택관리업․주택 관리서비스업․공동주택관리기구 경력 등 관련 경력
※우대사항 : 소방설비 및 전기기사(산업기사),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4.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보수수준

1) 신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아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해당지급 연봉한계액표에 따라 하한액을 원칙으로 책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직 급
상한액
하한액
보수예상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6,827천원
40,537천원
35,470천원
(40,537×7/8시간 )

2) 연봉외 급여(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근무조건

1) 근무시간: 주당 35시간

2) 복무기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5.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1)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2) 2차 면접전형 합격자 중 신체검사,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신원조회, 건강진단 등에 따라 합격자가 임용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 예비합격자 선발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23. 3. 13. (월) ~ 3. 15. (수) (3일간)

2) 장 소 : 용산구청 주택과 (7층)

3) 접수방법 :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에 직접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용산구 수입증지를 구매(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8번창구) 후 접수

󰏚 시험 일정 (예정)

1)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3. 17. (금)

2)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일 시 : 2023. 3. 23. (목) 14:00

- 장 소 : 용산구청 7층 도시관리국 회의실 (7층)

3) 면접합격자발표 : 2023. 3. 24. (금)

4) 통지방법 :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7.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용산구수입증지 5,000원

(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8번창구)

2. 이력서(사진부착)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3. 자기소개서 1부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6.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7.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8.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9. 채용분야 자격증 (원본은 지참 확인 후 반환) 1부

10.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학력확인서) 1부

11. 채용 우대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반드시 원본 지참) 1부

※ 붙임서류 참고

8.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반환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산구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자. 응시원서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고(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담당

(문선정 ☎02-2199-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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