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2. 27.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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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인원 및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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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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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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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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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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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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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9급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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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도 ·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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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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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주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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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 지도 단속 업무
※ 1일 6시간, 주·야간 및 평일·주말 유연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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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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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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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서울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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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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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제한 : 없음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제한 : 없음
◦ 기 타 :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병역법」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에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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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등급별) 자격요건
임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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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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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금연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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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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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무분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에서 행정 또는 단속 업무 등의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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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우대)
○ 관련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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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자격요건은 공통요건 및 임용등급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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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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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연봉액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연봉한계액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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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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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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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임기제 “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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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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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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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외급여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공무원연금법」(‘18. 9. 21.자 시행) 적용
※ 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입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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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간 및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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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일로부터 1년
(사업기간, 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근무시간 : 주 30시간
- 1일 6시간, 주·야간 및 평일·주말 유연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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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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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도봉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
② 2차 시험(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 개별 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그 밖의 발전 가능성 등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함.
상(20점~16점), 중(15점~11점), 하(10점 이하)
※ 면접 시험위원이 채점한 면접시험 평정을 합산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변경공고 실시 예정임
③ 최종합격자 발표 : 도봉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도봉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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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등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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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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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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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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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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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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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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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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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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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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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7.(월)
~
2023.3.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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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3.(월)
~
2023.3.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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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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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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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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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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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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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시원서 접수 : 2023. 3. 13.(월) ~ 3. 16.(목)
◦ 근무시간(09시~18시)에 한함,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접 수 처 :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6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우체국 익일특급)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1. (우 01395)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3길 117(쌍문동),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6층)
2.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배부
3. 응시 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 서류와 동봉 제출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수입증지(5천원) : 도봉구청 민원여권과(구청 1층) 및 도봉구보건소 3층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소인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3. 22.(수)
◦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 게시
③ 면접시험 : 2023. 3. 24.(금) 14:00 예정
◦ 시간·장소 등 세부내용은 서류합격자 공고문에 안내
④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3. 3. 27.(월)
◦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보 및 안내
⑤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4. 21.(금) 예정
◦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 게시
◦ 서류 검증에 소요되는 기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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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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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시원서(첨부 1 서식) 1부
◦ 응시 수수료(수입증지) : 5,000원
◦ 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 및 도봉구보건소 3층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소인 후 보건정책과에 서류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② 이력서(첨부 2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첨부 3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서식) 1부
⑤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첨부 5 서식)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서식) 1부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⑧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⑨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6개월 이내 발행분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해야 함
※ 서류는 상기순서에 따라 묶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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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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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서 접수 시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 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임용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거나 없을 경우 (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며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도봉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3조의 2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 및 근무내용 : 보건정책과(☎02-209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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