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보건소 공고 제 2023 - 9호
안중보건지소 기간제 근로자(코로나19 선별진료소) 채용공고
안중보건지소는 코로나19 관련 업무(선별진료소 근무)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03월 13일
안중보건지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인원 : 1명
○ 채용직종 : 기간제근로자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직무내용 | 채용인원 | 근무시간 | 계약기간 |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
◦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등 업무 전반 ◦ 기타 코로나19 대응업무 지원 등 |
1명 | 주 40시간 |
2023.04.03. ~ 2023.5.31. |
※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기관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가능)
○ 근무시간
- 개인별 근무 요일 및 시간은 계약시 근로자와 협의 예정
2. 자격요건
1) 공통요건
○ 공고시점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평택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 퇴직 조치한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2) 자격요건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
- 평택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6조3항에 의거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3.03.14.(화)~2023.03.20.(월)
09:00~18:00(중식시간 12:00~13:00)
○ 접 수 처 : 안중보건지소 감염병대응팀(☎031-8024-8623)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온라인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이력서 1통.(사진부착/서식1)
※ 2021~2023년도 평택시 공공기관 근무경력 반드시 기재 必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서식2)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서식3)
○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5. 채용방법
○ 1차(서류전형) : 사업 수행과 관련된 경력 및 결격사유 등 심사
○ 2차(면접)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일 시 | 장 소 | ||
'23.3.22.(수) 예정 | '23.3.22.(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 |
'23.3.22.(수) 예정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가 채용인원과 동일한 경우 2차 면접은 생략
6. 근로조건
○ 급여기준(안)
- 행정보조 : 96,240원/일(12,030원*8시간)
- 주휴수당 지급, 4대 보험료(본인부담금) 포함
○ 근무시간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에 의함
7. 기타
○ 제출 서류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사 진 | 이 력 서 | ||||||||||
성 명 |
한 글 | 생 년 월 일 |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자택: , 핸드폰: | ||||||||||
학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학위취득일 | |||||||
근 무 경 력 |
기 간( 년 월) | 근 무 처 (부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병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상훈 | 일 자 | 종 류 | 사 유 | 포상기관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3 년 월 일 성 명 : (인) |
<서식2>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기간제근로자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 기간제근로자 응시자격요건과 관련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학력, 자격증, 경력,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서류 보존기간에 따름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기간제근로자 공개모집 시험 자료로 활용 ⇨ 기간제근로자 응시자격요건과 관련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해당 있을 경우)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서류 보존기간에 따름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3.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2023.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3>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휴대전화 : | ||||||||||||
근 무 경 력 |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총근무일수 | 일 | 근무형태 | 상근(정규직) / 비상근(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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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 년 월 일 | ||||||||||||
근무시간 | 주 ○○시간 | ||||||||||||
근 무 세 부 내 역 | |||||||||||||
해당부서근무기간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 직급(위) | 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담 당 자 | (인) | ||||||||||||
문의전화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3년 월 일
직 인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10.2.) 평택시 조례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제10조 관련)
본인은 평택시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평택시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개정 2019. 7. 5.> | (앞쪽) |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평택보건소 취업(예정)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장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평택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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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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