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학 운동부의 폭력적 통제 문화 개선 권고, 피진정기관 수용
대학 운동부의 폭력적 통제 문화 개선 권고, 피권고기관 수용 -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 및 피권고 대상 9개 대학 중 8개 대학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0년 대규모 운동부(전문운동선수 100명 이상, 운동부 10개 이상)를 운영하는 9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1년 3월 29일 대한체육회장,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조사 대상 대학교의 총장에게, 운동부의 폭력적 통제 문화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각 피권고기관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회신하였다. □ 대한체육회장은 2..
세상칼럼
2022. 8. 29.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