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련 안내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관련 안내 1.「노인복지법 시행령」개정 [대통령령32925호, 2022.9.27. 일부개정]에 의거, 2023.1.1.부터 신규 자격증 발급 업무가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서 국시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 더불어, 2021년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방법 변경사항 공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1-9호(2021.1.25.)]』에 의거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2023년부터 컴퓨터시험(CBT)으로 시행됩니다. 3. 이에, 우리원에서는 2023년부터 변경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교..
세상칼럼
2022. 12. 30.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