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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힘 비대위 전환 무효라며 제동 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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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거친악어 2022. 8. 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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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를 자동 해임하는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사실상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 대다수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한 정당이 스스로 ‘비상 상황’으로 몰고 간 데 대해 납득 못하는 가운데 법원이 헌법과 정당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건 것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실시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중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 부분이 무효라며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하면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6개월)이 지나도 당대표에 복귀할 수 없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대표 직무대행과 최고위원회 기능이 유지된 점 등을 들어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런데도 억지로 비대위로 전환한 것은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한 것이다. 이 전 대표의 완승이나 다름없다.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인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을 문제 삼아 당원권을 정지시켜가며 ‘가짜 비상 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은 향후 심각한 내홍을 겪으며 ‘진짜 비상 상황’으로 빠져들 소지가 작지 않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부터 이틀간 연찬회를 열어가며 채택한 민생 전력 결의문도 휴지 조각이 될 운명에 처했다. 당을 재정비하면서 새 출발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법원발 초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될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반박하며 곧바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결정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뾰족한 방도를 찾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혼란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책임론도 제기될 것이다. 당초 권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 문자를 보낸 게 노출돼 당의 혼란을 자초한 윤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출처: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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