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3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치과위생사)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치과위생사)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11.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가.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총1명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처 |
의료기술 (치과위생사) |
임기제 9급 | 1명 | 구강사업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가능하며 직무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시간은 통상적인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2.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나.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2호 규정에 의한 치과위생사 자격증소지자
○ 문서작성, 엑셀 등 PC 활용이 실제 가능한 자(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임용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 근무장소 : 광진구보건소 및 보건지소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근무
※ 근무시간은 통상적인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ㆍ
능력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9급 상당 | 50,039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규정』에 따라 별도 수당
지급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5.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발표 |
2023.4.11.(화)~ 2023.4.25.(화) |
2023.4.19.(수)~ 2023.4.25.(화) |
2023.4.27.(목) | 2023.5.2.(화) | 2023.5.4.(목) |
※ 공고 및 발표는 광진구청홈페이지 (www.gwangjin.go.kr)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 |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4. 19.(수)~4. 25.(화), 09:00~18:00
나. 접 수 처 :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기획팀(근무시간 외 접수 불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수입증지(5,000원)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민원복지동 1층)에서 수입증지 구매 후 부착,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8.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수입증지(5,000원) ※광진구청 민원여권과에서 판매
②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④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원본)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원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학과(학위)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제출(별지 제6호 서식)
⑦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재직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전형일 기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반드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9.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등록기간(면접시험 합격자에게 별도 통지)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기획팀 (☎ 02-45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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