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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2022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9.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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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보건소 공고 제2022-18 호

 

2022년도 수영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선별진료소 운영) 채용공고

 

2022년도 수영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선별진료소 운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수영구보건소장

1. 모집개요

모집분야
채용인원
추진업무
근무 및 보수
채용기간
접수장소
검체
5명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출장 검체
·선별진료소 운영 전반
·역학조사
·감염병대응계 관련 업무
·주5일,8시간/일
·휴일근무 필수
·300만원/월
2022.09.19.
~
2022.10.31.
(예산범위 내 변동가능)
수영구
보건소
1층
선별진료소접수실
·선별진료소 행정
·출장 검체 행정
·선별진료소 운영 전반
·역학조사
·감염병대응계 관련 업무
·주5일,8시간/일
·휴일근무 필수
·250만원/월
행정

 

2. 근로시간: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내

❍ 근무시간: 09:00 ~ 18:00

(1일 8시간 근무, 근무표 기준)

 

3. 근로일: 주 5일 근무

(주말, 공휴일 근무 필수)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선별진료소 운영시간 09:00~18:00 내),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수영구 기간제 근로자 제21조 (근무시간), 제26조(휴일 및 휴가) 규정에 따라 선별진료소의 연속적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과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주 5일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

※ 단, 근무 및 휴게시간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야간, 휴일근무 등)

 

 

 

4. 근로조건

가. 임 금 (월급여):

❍ 검체: 300만원/월

❍ 행정: 250만원/월

❍ 기타 근무수당 포함(추가 수당 지급 없음)

❍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

나. 복무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다. 근무내용:

❍검체: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출장 검체,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운영 전반, 기타 감염병대응계 관련 업무

❍행정: 선별진료소 행정, 출장 행정,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운영 전반, 기타 감염병대응계 관련 업무

라. 근무 장소: 수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용주의 업무지시에 따라 변동 가능

 

5. 응시자격

가. 필수조건

❍검체: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 엑셀 및 컴퓨터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의료법」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마.「아동복지법」 제29조3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 자격요건은 면허증 확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

 

6.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2022. 9. 06.(화) ~ 9. 08.(목)

나. 접수시간: 09:00~17:00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한)

다. 접 수 처: 수영구보건소 1층 접수실

라. 접수방법: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 대리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허증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7. 전형일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9. 13.(화) 예정

⇒ 합격자만 개별 통지

나. 면접심사: 2022. 9. 15.(목)

장소 및 시간은 개인별 문자 통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9. 16.(금) 예정

⇒ 합격자만 개별 통지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채용서류반환청구서 제출 시 반환 가능합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 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이며,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상기 기간 내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공고시의 채용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바. 아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예산부족 등으로 고용해지가 불가필할 때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무단결근, 지각, 조퇴,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지 이탈, 기타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 및 음주, 연락두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사. 최종합격자가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포기,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 차순위 고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채용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에는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보건소 (☎051-610-5679)로 문의 바랍니다.

 

2022년도 수영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선별진료소 운영 채용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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