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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2022년도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9. 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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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보건소 공고 제 2022-22 호

 

2022년도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에서는 2022년도 방역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31.

동 래 구 보 건 소 장

 

1. 채용내용

가. 자격분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래의 채용 기준을 갖춘 자

나. 채용기준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요건
우대사항
현장방역소독
1명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동래구 구민
-보건소 방역소독 근무 경력자
행정업무보조
1명
전산업무 및 전화 응대 가능한 자
-동래구 구민
-보건소 근무 경력자
-전산자격증 소지자

2. 근로조건

가. 근로기간 및 임금

○ 2022. 9. 19. ~ 2022. 12. 31.(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1일: 83,832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주·월차수당 지급

나.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18:00)

○ 주 5일 근무

(공휴일 및 국경일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함)

▶ 폭염, 해충 출몰, 집단민원 등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탄력 운영

다. 근무장소: 방역소독 현장, 동래구보건소

라. 복 무: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함

마. 근무내용

○ 현장방역소독: 관내 해충 방역소독, 감염병 발생 현장 소독 등 방역소독 전반

○ 행정업무보조: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전화 안내 등 행정 업무

○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

바. 문 의: 동래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방역사업 담당자(☎051-550-6752)

 

3. 응시요령

가. 접수기간: 2022. 8. 31.(수) ~ 2022. 9. 7.(수) 18:00

나. 접수장소: 동래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계(3층)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평일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4.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심사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서류접수 인원과 채용인원이 같을 경우, 별도 면접 없이 서류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2022. 9. 8.(목)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나.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일시: 2022. 9. 14.(수) 14:0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동래구 보건소 4층 쉼터

○ 서류 및 면접 합산 점수의 최고 득점자 합격 처리

○ 동점자인 경우 2차 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 최종합격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채용포기,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 선발함

 

5.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9. 15.(목) ⇒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합격 결정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 건강검진 결과 및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응시자 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마. 합격자는 전화로 통지할 예정이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사항 별도 공고)

사. 채용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반환 청구(확정된 최종 대상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까지 ▶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 반환 청구 채용서류는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송(전달) ▶시행령 제2조

-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법 제11조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051-550-6752)로 문의 바랍니다.

자. 기타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2022년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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