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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풍양보건소 코로나19대응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9.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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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채용 모집공고

남양주풍양보건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남양주풍양보건소장

 

1
채용계획

○ 선발직종 및 인원 : 기간제근로자 8명

채용분야
해당 업무
자격요건
A조
일 ~ 목(4명)
- 역학조사, 재택치료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
-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 자격요건 없음
·컴퓨터숙련자, 보건의료관련
면허소지자 우대
B조
화 ~ 토(4명)

 

○ 근무내용 및 조건

가. 근로기간 : 2022. 10. 1. ~ 2022. 12. 31. (09:00~18:00)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근무일) 일요일 ~ 목요일 : 0명, 화요일 ~ 토요일 : 0명
나. 담당업무 : 역학조사, 재택치료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
다. 급 여
- 의료인력 : 기본급-2,299,320원/월(주휴포함), 식대-100,000원/월(별도)
- 일 반 : 기본급-2,031,800원/월(주휴포함), 식대-100,000원/월(별도)
※ 단,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본인부담금(50%)은 인건비에서 차감
※「2022년 기간제근로자 임금편성기준」에 의거 지급

 

○ 소요예산 : 56,640천원(시비 100)

가. 예산과목
정책) 공공보건기능강화 단위) 감염병관리 세부) 코로나19 대응
편성목) 인건비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나. 소요예산
- 2,360천원 × 8명 × 3월 = 56,640천원

 

○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에 따른 공개채용

가. 서류전형 : [붙임2] 평가표에 의거 60점 이상 대상자 합격
- 응시자가 많은 경우, 2배수 이내로 선발 예정
나. 면접심사 : [붙임3, 4] 주요 질의를 통한 대상자 자질 및 성실성 심사
※ 면접위원 서약서 작성 : [붙임1]
다. 채 용 : 면접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불가할 시, 근무기간 중 결원 발생 시, 계약기간 내에 중도 퇴직 근로자 발생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공고 없이 채용 가능
※ 가산점적용대상자 및 적용비율
구 분
가점비율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10% 또는 5%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29조, 제31조 해당자
장애인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해당자

 

○ 응시자격

가. 코로나19 고위험군(임신부, 만성질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결격사항이 없는 자

라. 의료인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및 아동복지법」상의 결격사항이 없는 자

 

○ 우대사항

가.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자

나. 전산업무 처리 가능자

다. 보건의료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2
채용일정

구분
채용공고 및 모집
1차
2차
서류심사
면접심사
기간
2022. 9. 15.(목)
~ 2022. 9. 21.(수)
2022. 9. 22.(목)
(개별통보)
2022. 9. 23.(금)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면접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3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6)

○ 자기소개서 1부(붙임7)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붙임8) 

○ 결격사유 조회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붙임9, 10)

※ 성범죄경력조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실시

○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이메일 접수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는 면접 당일 원본 지참

○ 가산점적용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4
채용서류 반환 청구

○ 응시 청구 대상 : 불합격자

○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

※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 파기

○ 응시 청구 방법 : 본인확인 및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반환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또는 청구자 직접수령

 

5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 응시 희망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접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최종 합격자가 자진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역학조사팀(031-590-4059)로 문의

6
코로나19 예방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일까지 외국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나는 지역 방문 자제

○ KF94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원서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외국 또는 국내 유행지역을 방문하였거나 확진자와 접촉 후 고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 및 검사 )

○ 코로나19 확진환자, 자가격리자, 의심환자* 면접시험 응시 불가

(면접 시험의 경우 면접위원과 응시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면접 진행 불가함)

 

※ 의심환자 :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나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이 나타난 자.

 

 

남양주풍양보건소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hwp
0.09MB
(서식)응시원서.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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