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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2023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11. 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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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2-1282호

「2023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추진하는 「2023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22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사업명칭 : 2023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 접수기간 : 2022. 11. 25.(금) ~ 12. 1.(목)

► 5일간

○ 사업기간 : 2023. 1. 2.(월) ~ 3. 10.(금)

○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

(평일만 신청가능)

○ 모집개요 : 88명 선발예정

유 형
근로조건
모집분야
인 원
청년일자리
(만39세이하)
6시간/일
5일/주
정보화 사업 [전산]
행정서비스지원 사업
47명
일반노무
5시간/일
4일/주
공공시설관리
사업
• 용호별빛공원 관리
• 산불 감시 및 산림 내 정비
• 청사 및 가로변 녹지대 조경 관리
• 가로환경정비
41명
서비스지원
사업
• 무민사 사당관리
• 경로당 활성화 사업
• 용당세관 개방 주차장 관리사업
• 주민체력단련실 운영지원
환경정화 사업
• 재활용품선별 및 스티로폼 감용 사업

○ 신청자격

구 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주소지 기준
2022. 11. 22.(화) 공고일 현재 남구 주민등록자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 포함)
출생일 기준
1958. 1. 3. ~ 2005. 1. 2. 출생자
소득 기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자

 

○ 구비서류

- 현장접수자 제출서류 : 신분증(사본), 신청서 등

-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

► 장애인복지카드, 취업보호지원대상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기타 증빙서류(건강보험증이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본 제출)


< 사업 참여자격에서 제외되는 자 >




① 1세대 2인 이상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
(참여기간에 따라 감점ㆍ신규참여자 우선 선발)
③ 연속하여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④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주민등록ㆍ건강보험 모두 별도 구성된 자녀 허용)
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⑥ 접수시작일 현재,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⑦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최근 수급일 기준 90일간 사업 참여 제한
⑧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2년, ’23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⑨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⑩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⑪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도 신청 가능하나 사업참여로 소득 발생 시
수급권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는 신청자 본인 책임임
※ 선발 후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질병 중증장애 등 기타 사유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근무여건 및 임금

- 청년일자리 : 1일 6시간 근로, 주 5일 근로

- 일반노무 : 1일 5시간 근로, 주 4일 근로

- 시급 9,620원 (부대경비 일 5,000원 별도지급), 주휴수당 지급

사업장별로 근무 시간 및 임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선발결과 : 2022. 12. 29.(목) ~ 12. 30.(금) 예정

- 선발자는 개별통보, 탈락자는 개별통보 하지 않음

○ 기 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문의처 : 남구 일자리경제과

(☎051-607-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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