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보건소 기간제근로자
(감염병대응 콜센터) 채용 공고
2023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기간제근로자(감염병대응 콜센터)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12. 9.
양주시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근무내용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채용인원
|
근무내용
|
감염병대응
콜센터
|
감염병관리과
|
3명
|
• 감염병관련 전화상담 및 감염병 대응업무
•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보건업무 등
|
2. 응시자격
구분
|
근무부서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 제한없음
|
기타
|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 양주시일자리센터에서 구직등록을 마친 사람
|
3. 채용방법 및 채용일정
○ 시험방법
서류전형
|
|
•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
|
|
|
면접전형
|
|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 시험일정
일정
|
일시
|
비고
|
모집공고
|
2022.12.09.
|
• 양주시청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2.12.12.
~
2022.12.16.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 시간: 근무 시간 내(09시~18시), 12시~13시 제외
- 주소: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보건소 2층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 이메일: wn97727@korea.kr(접수 종료일 18시까지 제출)
• 문의전화: 031-8082-7086,7083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12.20.
|
• 개인통보 예정
|
면접전형
|
2022.12.22.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정 별도 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12.26.
|
• 개인별 통보 예정
* 신원조회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시, 근로계약이 해지됨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별통보 예정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붙임1)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2)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3) 1부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구직등록확인증(워크넷 또는 양주시일자리센터 발급) 1부
※ 양주시일자리센터(양주시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849-2340~4)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사본) 각 1부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5. 근무조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 계약기간: ‘23.01.02. ~ ’23.04.30. (4개월)
• 근무일: 주5일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1일 근무시간(8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지
|
• 양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보수 및 복지
|
• 보수: 23년도 생활임금 86,160원(일일단가)
|
기타사항
|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6.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구 분
|
우대사항
|
경력사항
|
○ 감염병대응 경력자
○ 보건소 근무 경력자
○ 콜센터 근무 경력자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붙임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
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청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031-8082-7086,7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충주시] 충주시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2.12.13 |
---|---|
채용공고[남양주시] 2023년 남양주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재택치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 | 2022.12.13 |
채용공고[화성시] 2023년 화성시보건소 코로나19 재택치료추진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 | 2022.12.12 |
채용공고[화성시] 동부보건소 2023년 코로나19 방역대책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2.12.12 |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 | 2022.12.1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