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부보건소 공고 제2022-18호
2023년 코로나19 (동부)방역대책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화성시 동부보건소에서 2023년 코로나19 방역대책반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 12. 10.
화성시 동부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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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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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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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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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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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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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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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대책반 보건의료
- 동부 선별진료소 물품 및 검사관련 민원 관리
- 코로나19 (이동)검체 채취 및 관리
- 그 외 감염병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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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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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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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대책반 업무보조
- 확진자 관리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관리
- 행정안내센터 업무
- 방역 소독 및 비축물자 관리
- (재개 시)해외입국자 관리
- 격리통지서 발급 등 민원서류 발급
- 선별진료소 운영 보조
- 입원격리치료비 등 지원 사업 보조
- 그 외 감염병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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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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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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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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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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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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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및 엑셀 사용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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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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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공공기관 징계에 따라 해고나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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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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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이력서 제출 등
• 서류전형 적합자 전원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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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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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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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구술면접 진행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평정요소
①직업의식·대민봉사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 예정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평정요소만의 점수를 비교하여 더 높은 자로 결정
※ 1차: 직업의식·대민봉사자세 → (직업의식·대민봉사자세 점수가 동점일 경우)
2차: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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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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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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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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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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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0.(토)
~ 2022. 12.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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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홈페이지(채용공고란) 게재
•제출방법: e-mail 및 방문 접수
- E-mail주소: ehgml0520@korea.kr
- 주소: 화성시 떡전골로 72-3 동부보건소 3층 감염병관리팀
• 문의전화: 031-5189-4987
※ 2022. 12. 14.(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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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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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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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에 한해 개인별 문자 통보 예정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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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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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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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 12. 21.(수)
*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장소: 화성시 동부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장실
※ 면접 일시, 장소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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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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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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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에 한해 개인별 문자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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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 또는 개별 통지예정
4.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가.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나. 가산내용
적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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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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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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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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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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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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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응시원서 및 이력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붙임서식)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보건의료 지원자에 한함)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면허증(사본) 각 1부
④ 직무 관련 자격증(사본) 각 1부
⑤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자체 또는 붙임서식) 각 1부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 담당자 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미기재 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에 근무 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이 없을 시 인사담당자 자필 확인 혹은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능
⑥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해당자에 한함) 증명서 1부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신분증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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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무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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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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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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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2023. 1. 1. ~ 3. 31. (약 3개월)
• 근무일 : 주 5일 월~금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일·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단, 근무형태에 따라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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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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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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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인부(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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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15,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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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업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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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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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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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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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동부방역대책반 (화성시 떡전골로 72-3 동부보건소) 또는,
• 병점역 선별진료소 (화성시 병점동 391-2)
※ 코로나 19 대응 상황에 따라 근무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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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 발표 미확인,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노인복지법」제39조의17에 의거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동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5189-49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양주시] 양주시보건소 감염병대응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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