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2-8호
영통구보건소 재택치료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공고
영통구보건소 「재택치료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수원시 영통구보건소장
1. 채 용 분 야
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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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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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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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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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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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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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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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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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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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
~
2022. 12. 31.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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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8:00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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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치료 관련 제반 업무
- 재택치료 관련 민원응대
- 행정업무 지원 등
○ 기타 확진자 관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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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무 및 보수
가. 신분유형 : 기간제 노동자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다만, 노동자와의 합의를 통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임금단가 : 1일 100,000원 (4대보험 적용, 주휴 및 연차수당 별도)
라. 기 타 : 복무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노동자로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규정」 등을 준용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4. 응시요령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8. 16.(화) ~ 8. 19.(금) 18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보건소 정문 안내데스크에 문의
※ 우편, 인터넷 및 대리접수 불가
※ 평일 근무시간 (월~금, 점심시간 제외, 09:00∼18:00) 이내 접수가능
❍ 접수 및 문의처 : 영통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31-369-4903)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8. 22.(월) 예정
다. 면접시험 : 2022. 8. 23.(화) 14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라. 합격자 통보 : 2022. 8. 24.(수) 예정 –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면접심사 차순위자 선발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규정」 제4조 및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선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가점 및 우선선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의거 유공자 및 그 유족은 만점의 5~10% 가점부여,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선발
○ 우대사항
▶ 보건소 코로나19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안내 1부
라.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아.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국가건강검진결과’등 1통
(최종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간겅검진결과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됨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국가건강검진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실시 예정임
라. 최종 합격자가 1개월 이내 계약포기, 합격 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 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마.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제4조(노동자 채용원칙) 제1항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함
바. 최종합격자(계약대상자)는 기간제노동자 계약 시 영통구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계약을 체결함
사.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함
아. 응시원서 상 허위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자.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불가함
차. 구직자는 최종합격자가 확정된 날(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기간의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별지 제4호 서식)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 대응팀
(☎031-369-4903)으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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