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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개별주택특성 조사원 채용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8. 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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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2-1213호

 

2022년도 개별주택특성 조사원 공개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2022년도 개별주택특성 조사원』을 공개채용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개별주택특성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4명
2022. 10. 4. ~ 12. 28.
- 개별주택 특성조사(현장방문)
- 조사내역 전산입력 등

 

2. 근무시간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근무,

휴게시간(12:00 ~ 13:00)

○ 보 수 : 1일 84,000원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별도 지급

- 본인부담금(4대보험) 공제 전 기준액이며, 실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음

- 결근시 해당일수 만큼 공제

3. 채용전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된 사람은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1차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2022. 8. 16.(화) ~ 8. 30.(화)
2022. 9. 5.(월)
2022. 9. 7.(수)
2022. 9. 16.(금)

※ 전형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연령 : 공고일 전일 기준 만 19세 이상자

○ 응시지역 및 성별 제한 없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점부여 대상

- 다자녀(미성년자녀) 가구 가점 차등 부여

미성년 자녀 수
2명
3명
4명 이상
총점의 3%
총점의 5%
총점의 10%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5조

○ 우대조건

- 개별주택특성 조사원 또는 타 조사 업무, 지방자치단체 사무보조 근무 경력자

- 계양구 거주자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8. 16.(화) ~ 2022. 8. 30.(화) [15일간]

○ 원서교부

- 계양구청 홈페이지(http://www.gyeyang.go.kr)에서 내려받기

- 계양구청 세무1과(세무조사팀)에서 직접 수령

○ 접수방법 :

방 문

[계양구청 세무1과 세무조사팀 (평일 09:00 ~ 18:00)]

인터넷

[이메일(blue5104@korea.kr) (8. 30.(화)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계양구청 세무1과 세무조사팀(2층)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사항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공고문에 첨부된 지정
서식 사용
선택사항
․가점 관련 증빙서류 1부
․개별주택특성 조사원 또는 타 조사업무, 지방자치단체 사무보조 경력증명서 1부
※ 서류전형 통과 후 면접시험
응시자에 한해 제출

※ 경력증명서는 계양구 外 근무자인 경우만 제출

※ 가점 및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7. 최종 합격자 결정

○ 채용전형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 계양구 거주민

- 2순위 : 해당 업무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3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응시분야 적임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서류상의 허위기재·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서류 또는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심사 후 적임자가 없을 경우 공고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면허(자격)조회 확인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통지 하거나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11조에 따라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파기함.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등록·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보존하고 폐기할 예정입니다. 

○ 문의전화 : 계양구청 세무1과

(세무조사팀 ☎ 032-45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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