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기간제근로자
(역학조사 보조) 채용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수요 및 확진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8월 1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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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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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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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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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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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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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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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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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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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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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야간, 휴일, 공휴일 근무 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업무이며, 부서 사정에 따라 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2. 자격요건
가. 공통요건(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 연령 : 만 20세 이상
○ 성별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채용 분야의 필수 자격을 갖춘 자
다. 우대조건
❍ 공고일(2022. 8. 16.) 이전 기준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자
❍ 코로나19 대응 업무 관련 경력자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3. 보수조건
❍ 기본급 : 100,000원/일
(주휴․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 주휴수당 : 1주 단위로 5일 결근이 없을 시 지급
- 연차수당 : 1월 동안 결근 없이 출근 시 1일 연차유급휴가 발생,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 유급휴일수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수당지급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금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지급
❍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수성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4. 채용일정 및 방법
가. 채용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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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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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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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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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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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6.(화) ~ 8.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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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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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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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7.(수) ~ 8.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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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간 : 09:00 ~ 18:00
접수처 : 수성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접수방법
∙방문 접수(수성구보건소 3층 감염병관리과)
∙이메일 접수(charm07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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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평일 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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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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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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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및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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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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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5.(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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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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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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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6.(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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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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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접수는 제출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붙임파일로 첨부하여야 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보)
나. 채용방법
❍ 「대구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훈령)」 제6조(채용절차)
-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격 등 자격기준 적격여부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자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 항목별 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서약서 각 1부(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붙임 2)
❍ 관련 면허(자격증) 사본 1부(제출 시 원본 지참)
- 운전면허증, 컴퓨터자격증, 기타 자격증 등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근무조건,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공지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합격자 및 예비후보자 제외)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수성구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와 함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합니다.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으며, 공무직 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우대나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성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3-666-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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