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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식[전주시] 2023년 저소득 가구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인력 채용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3. 2. 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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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 가구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인력 채용공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자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가구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수행할 기술인력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전 주 시 장

1. 채용부서 : 전주시 건축과(주택관리팀) 

 

2. 채용개요

구분
채용기관
응시조건
채용인원
계약기간
급여수준
기술인력
(기간제)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건축과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경력자
(하단 응시자격 참조)
18명
‘23. 03. ~ ‘23. 10.
기간내
(주5일)
120,000원/일
(주휴, 월차 제공)

 

3. 응시자격

- 건축관련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응시가능 자격증 종류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도배기능사, 미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조적기능사, 타일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거푸집기능사, 비계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철근기능사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2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4.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심사)

 

5. 채용일정

구 분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서 류 심 사
면 접 심 사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23. 2. 3. (금) 09:00 ~ 2. 9. (목) 18:00
23. 2. 10. (금)
~ 2. 13. (월)
23. 2. 15. (수) 13:00
23. 2. 23. (목)
장 소
전주시청 건축과
전주시청 건축과
지정장소
(별도통지)
유선 및 휴대폰
문자통보
지참물
제출서류

응시표, 신분증

- 면접심사 합격자 중 만60세 이상자는 건강진단서 필수 제출

- 건강진단서 결과 부적격자는 불합격 될 수 있음.

※ 면접심사 일자,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전주시청 건축과 교부 양식) 

※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된 첨부파일 양식 사용가능

나. 이력서 1부(사진첨부)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3×4cm) 사진부착 (사진파일 가능)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라. 분야별 서류

-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경력인정서류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하는 경우)

- 다자녀가정 우대증 사본 1부 (원본지참, 해당하는 경우) 

마.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일 포함, 병역사항 표기) 각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7. 우대사항

- 다음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등),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에 의하여 우대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 의용군인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의 2(취업지원 상이등급)
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 국가보훈처 발행 증빙서류 첨부 

- 다자녀 가정 우대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시의 책무) 및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따라 전주시 다자녀 우대증 발급대상자 우대(단, 기초서류심사 제외)

※가점 부여기준 : 미성년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가점 부여 (만점의 5%이내)

3명 이상의 자녀 중 미성년 자녀 수
1명
2명
3명이상
만점의 2%
만점의 3%
만점의 5%

8. 보수 및 복무

가. 지급시기 : 익월 5일 지급하며 4대 보험 가입 (가입자부담 있음)

나. 보수(일 기준) : 120,000원/일 

(4대 보험지급, 1개월 만근 시 300만원 정도) 

다. 계약기간 : 2023년 3월 10일 ~ 2023년 10월 19일 (기간내 변동가능)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나. 합격자 발표 후라도 성폭력 음주운전 등 중대한 개인사정 발생 시에는 근로계약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후에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다. 근로계약 후라도 예산소진,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정에 따라 “근로 부적격판단”시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접수

마.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함 (합격자는 반환 제외)

바.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후 시행할 예정 

사. 최종 합격자는 필요에 따라 보유자격증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배, 건축목공, 설비, 조적, 미장, 타일 등)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 내용에 관하여 응시자와 시(市)간 이견에 대하여는 전주시의 의견이 우선 한다.

※ 문의처 : 전주시청 건축과 

주택관리팀 (☏ 063-281-2084)

 

(최종)2023년 저소득 가구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채용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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