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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년 서울시 강동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3. 2. 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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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3-294호 

 

「2023년 서울시 강동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 1인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3년 서울시 강동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3.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사업명칭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2. 사업기간 : 2023. 3월 ~ 12월(10개월)

3. 공고기간 : 2023. 2. 6.(월) ~ 2. 13.(월)

4. 접수기간 : 2023. 2. 6.(월) 09:00 ~ 2. 13.(월) 18:00 (토,일 제외)

5. 모집인원 : 21명

6. 접수방법 : 방문

(강동구청 제2청사 3층 가족정책과)

7.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3.2.6.(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아래 사업참여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 참여배제자 ≫


①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⑥ 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중인 자(단,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 중인 자는 신청가능하나 경력 총합이 23개월을 넘을 수 없음)
⑦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단, 16년까지 참여 경력은 합산하지 아니 함)
⑧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자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⑨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⑩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⑪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참여자 선발기준

- 서류심사: 관내거주여부,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 등 

- 면접심사: 전문성, 업무관심도, 의사표현능력 등 사업 수행 적합 여부

※ 상위 42명(모집인원의 2배수)을 대상으로 전산추첨

- 참관희망자 추첨 과정 참관 가능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처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 경력

(※누적 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자기소개서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결격사유 확인서 <필수>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서울시 주민 여부 및 부양가족수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⑦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⑧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8. 근로조건

① 임 금: 시급 11,157원(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야간근로 50% 가산

② 계약기간: 2023. 3. 2. ~ 2023. 12. 29.까지

③ 근무장소: 강동구 관내

④ 업무내용: 여성 및 청소년 등 귀가지원, 우범지역 중심 정기 순찰 등

⑤ 근로조건: 주 5일 근무원칙

(월 22시~24시, 화~금 22시~01시)

⑥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일정 안내

❍ 서류심사결과 통보: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 면접예정일: 2023. 2. 16.(목) [예정]

※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3. 2. 21. (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는 강동구청 홈페이지(www.gangdong.go.kr)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함

10.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

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신규지원자, 취업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동점자 처리기준: 신규지원자, 취업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 순으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함

11. 공고내용 문의처 : 서울시 강동구 

가족정책과 ☎ 02)3425-5764

 

공고문 및 신청관련서식(2023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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