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건소 공고 제2022-46호
기간제근로자(야간 재택치료 업무) 채용 공고
2022년 안성시보건소 기간제근로자(야간 재택치료 업무)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8월 22일
안 성 시 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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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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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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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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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재택치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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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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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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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재택치료 응급전화 대응
·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업무 등
· 재택치료자 관련 행정지원 업무 등
․ 자가격리자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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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조건
가. 근로기간: 2022. 9. 1. ~ 2022. 10. 31.
(2개월, 야간 주말 공휴일 근무 가능)
나. 근무시간
- 1일 11시간
(21:00 ~ 익일 09: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주 2~3일(주중 1~2일, 주말 1일)
※ 근로계약기간 및 근무시간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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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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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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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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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일급: 165,600원
※ 4대 보험료 및 세금 공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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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명절휴가비 없음
- 4대 보험 및 제세금 포함
- 주휴수당 지급
- 야간·휴일에 관계없이 1일 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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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안성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에 따른 임금
4. 응시자격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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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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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재택치료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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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공휴일, 주말근무 가능자
․ 보건의료 관련자(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및 간호조무 자격증 소지자 등)우대
․ 만 50세 이하 우대
․ 관내 거주자 우대
․ 컴퓨터 기본활용 가능자
․ 안성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노인학대 범죄전력이 없는 자(「노인복지법」제39조의17)
※ 필요 시 노인학대 범죄경력 외 관련 범죄경력(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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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 1.「민법」개정 전에 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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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방법
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6. 공고기간 및 접수 방법
가. 공고기간: 2022. 8. 22.(월) ~ 8. 25.(목)(4일간)
나. 공고방법 : 안성시청 홈페이지
다. 접수기간: 2022. 8. 22.(월) ~ 8. 25.(목)(4일간)
라. 접 수 처: 안성시 보건소 4층 재택치료TF팀
마. 접수방법: 방문접수 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또는 이메일접수 jijiji333@korea.kr
(유선으로 접수 확인 필수)
7. 제출서류
가. 채용신청서 1부.
나. 기간제근로자 채용 접수표 1부.
다. 주민등록 등본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마.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사본 또는 출력본).
바. 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8. 전형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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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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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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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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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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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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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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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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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장소 및 시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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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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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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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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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채용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5])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청구기간은 2022. 9. 1. ~ 2022. 9. 30.까지이며, 반환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자격․면허 및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채용신청서상의 자격·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모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하며,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후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 합니다.
마. 필요에 따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하며, 범죄경력 조회 후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처리 합니다.
바. 본 채용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별도 공고 예정)
사.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서류심사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재택치료T/F팀 (☎ 031-228-1356)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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