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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덕적 해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해야 할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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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거친악어 2022. 8. 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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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렸다가 90일 이상 연체한 소상공인·자

영업자의 경우 순부채의 60~80%를 탕감받게 된다.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이들도 분할 상환 지원과 금리 조정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거리두기 등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협조하다 손해를 보고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정부 말만 듣고 피해를 본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의무다.

 

그러나 부채 탕감 조치에 꼬리표처럼 붙는 게 도덕적 해이 논란이다. 성실히 빚을 갚고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이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실제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들 중 새로 대출받은 사람이 46%에 달했다는 조사가 있어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

 

결국 악용 여지를 최대한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주택 구매용 대출이나 사적 채무, 세금 체납액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부채 탕감 혜택을 받은 이들은 향후 2년간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채무 조정 신청을 1회로 제한하고, 탕감을 받으러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1명당 최대 2만 달러(약 2700만원)의 학자금 빚을 갚아주는 대책을 발표했다. 부채 탕감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이들의 회생을 돕는 것은 실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라도 탕감 정책에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야 한다. 최대 40만명으로 추산되는 채무조정 대상자들의 금융 실태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선결돼야 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우대책도 병행하면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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