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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동물보호 및 구조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12. 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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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 2022­64호

기간제 근로자

동물보호 및 구조요원 채용계획 공고

김포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2023년 동물보호 및 구조요원(기간제 근로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6일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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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직종
(계약기간)
채용인원
담당업무
축수산과
동물보호 및
구조요원
기간제 근로자
(2023.1.2. ~ 8.31. / 8개월 근무)
1명
o 관내 유실·유기동물 구조
o 동물보호(행정) 업무 보조

 

2.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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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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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기준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다.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있는 사람

라.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마. 운전면허증(제2종 이상) 소지자

바.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사. 우대사항 : 해당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서류 전형에 한하여 우대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축산관련학과 졸업자, 행정기관 ‧ 민간단체 등 단속 및 구조 경력자

-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3. 시 험 방 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다.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 선발

4. 채용일정 및 방법

가. 모집공고 : 2022. 12. 06.(화) ∼ 12. 16.(금) / 11일간

※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나. 서류접수 및 개별면접 실시

1) 접수기간 : 2022. 12. 12.(월) ∼ 12. 16.(금) / 5일간

2)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3) 접수장소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2층 축수산과 동물위생팀

4) 접수방법 : 방문접수(전화 및 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5) 면접일시 : 2022. 12. 21.(수) / 시간 개별 통보

6) 합격자 발표 : 2022.12.27.(화) ※합격자 개별 통보

5. 제 출 서 류

가. 지원서 1부(소정양식) : 개별 출력 사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부착(지원서 1매, 이력서 1매, 별도 제출 1매)

나. 이력서 1부(A4 용지, 소정의 양식, 반명함판 사진 부착)

다.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6.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가. 계약기간 : 2023.01.02. ∼ 08.31.(8개월)

나.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1)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1일 8시간)

2) 근무내용 : 관내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동물보호 행정업무 보조

3) 보수수준 : 일급 89,680원(김포시 2023년도 생활임금 적용)

4) 기 타 :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다. 근무장소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및 김포시 일원

라. 복무는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김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등을 적용

7. 기 타 사 항

가. 기관 사정에 의한 채용 일정 변경 시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재공고 없이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채용서류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동물위생팀(031-5186-43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공고 제 2022­64호

 

기간제 근로자

동물보호 및 구조요원 채용계획 공고

 

김포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2023년 동물보호 및 구조요원(기간제 근로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6일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직종
(계약기간)
채용인원
담당업무
축수산과

동물보호 및
구조요원

기간제 근로자
(2023.1.2. ~ 8.31. / 8개월 근무)
1명
o 관내 유실·유기동물 구조
o 동물보호(행정) 업무 보조

2.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연령기준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다.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있는 사람

라.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마. 운전면허증(제2종 이상) 소지자

바.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사. 우대사항 : 해당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서류 전형에 한하여 우대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축산관련학과 졸업자, 행정기관 ‧ 민간단체 등 단속 및 구조 경력자

-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3. 시 험 방 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다.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 선발

 

4. 채용일정 및 방법

가. 모집공고 : 2022. 12. 06.(화) ∼ 12. 16.(금) / 11일간 

※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나. 서류접수 및 개별면접 실시

1) 접수기간 : 2022. 12. 12.(월) ∼ 12. 16.(금) / 5일간

2)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3) 접수장소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2층 축수산과 동물위생팀

4) 접수방법 : 방문접수(전화 및 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5) 면접일시 : 2022. 12. 21.(수) / 시간 개별 통보

6) 합격자 발표 : 2022.12.27.(화) ※합격자 개별 통보

5. 제 출 서 류

가. 지원서 1부(소정양식) : 개별 출력 사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부착(지원서 1매, 이력서 1매, 별도 제출 1매)

나. 이력서 1부(A4 용지, 소정의 양식, 반명함판 사진 부착)

다.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6.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가. 계약기간 : 2023.01.02. ∼ 08.31.(8개월)

나.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1)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1일 8시간)

2) 근무내용 : 관내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동물보호 행정업무 보조

3) 보수수준 : 일급 89,680원(김포시 2023년도 생활임금 적용)

4) 기 타 :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다. 근무장소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및 김포시 일원

라. 복무는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김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등을 적용

 

7. 기 타 사 항

가. 기관 사정에 의한 채용 일정 변경 시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재공고 없이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채용서류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동물위생팀(031-5186-43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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