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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12. 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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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공고 제2022-2351호

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강동구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강동구청에서는 2023년 상반기 강동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舊,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12. 5.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신청기간: 2022. 12. 5.(월) ~ 12. 16.(금), 09:00~18:00 (주말 제외)

2. 사업기간: 2023. 1. 16. ~ 6. 30.[5개월 14일간]

3. 모집인원: 195명

4.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5. 근 무 지: 강동구청, 강동구 보건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근무

※[붙임문서 ‘사업부서별 모집내역’]참조

6. 신청방법: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타사업 참여 동의 여부 기재하여야 함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사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서울시]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과 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

○ 구비서류

필수사항
① [강동구]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필증
(강동구 일자리센터: 강동구 올림픽로 658 오복빌딩 6층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⑤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 ‘20.2.23.이후 휴폐업한 자영업자인 경우 휴폐업 확인서(국세청 발급)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임을 확인하는 서류
▷ 여성가장: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확인하는 서류
▷ 재산 4억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7.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강동구민

○ 실업자, 코로나19로 휴․폐업한 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4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1인가구는 120%)를 초과하는 가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2,493,000
2,592,000
3,326,000
4,050,000
4,748,000
5,420,000
※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연말정산 내역)으로 판단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1세대 2인 참여자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60세이상 고령자: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8. 선발기준: 사업별 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이력,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 사업별 고려요소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시급9,620원(‘23년도 최저임금), 부대경비 6,000원, 주‧연차수당 지급

○ 근로조건: 1일 5시간 이내(휴게시간 제외), 주5일 근무 원칙

※ 만65세 이상 1일 3시간 근무(만65세 기준: 2023. 1. 1. 기준)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경력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 청구 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참여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 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함

 

10. 합격자 발표: 2023. 1. 11.(수) 예정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통보 예정

※ 선발 상황에 따라 발표일정 변동 될 수 있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1. 문의사항: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5-5813)

 

 

 

[강동구]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
0.09MB
[강동구]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목록_공고.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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