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 상반기 송파구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12. 7. 08:06

본문

728x90
SMALL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2-2073호

 

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송파구청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12. 6.

송 파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2.12. 7.(수) ~ 12.14.(수) 09:00~18:00 (주말 제외)

2. 사업기간 : 2023.1.16. ~ 6.30. [5개월 15일간]

3. 모집인원 : 174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청년 사업

※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3.1.16.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 송파구청 각 부서 사무실 및 실외 현장 등

※ 첨부 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부서별 세부 사업 목록 참조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해 (구 사업)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안심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서울시 및 송파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구직등록확인(필)증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송파구 취업정보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휴·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8.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송파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1인가구는 12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억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75%
1인
2,334,000
2인
2,445,000
3인
3,146,000
4인
3,841,000
5인
4,519,000
6인
5,180,000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소득은 작년 국세청 소득 신고액 기준으로 판단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 재산보유액, 가구소득,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사업별 고려요소 등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58,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3. 1. 9.(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유선전화) 기재

☞ 연락 미수신 시 선발취소 될 수 있음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문의사항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02-2147-4931, 4914)

 

13.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 지급한 임금 회수 조치

 

1. 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모집공고문.hwp
0.08MB
2. (송파구)세부사업 목록.xlsx
0.04MB
3.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자 확인서 포함).hwp
0.08MB

 

 

 

728x90
LIST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