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2-2349호
2023년 상반기 서초구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서초구에서는 『2023년 상반기 안심일자리 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2. 12. 5.
서 초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2. 12. 7.(수) ~ 12. 14.(수) [6일간]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3. 1. 16.(월) ~ 6. 30.(금) [5개월 15일간]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 총189명
(※ 서울시 사업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및 예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주민등록 소재지)
5. 근무내용 : 근무 내용 및 장소는
[붙임. 2023년 상반기 서초구 안심일자리사업 모집내역] 참조
6.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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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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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항(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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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신분증(지참) 사본(희망 사업번호 기재)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본인 및 세대원 서명 필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필증
(서초구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양재역 환승주차장 5층)
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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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가점대상 확인 후 해당자에 한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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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등록카드
(본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② 자격증 사본
(임상병리사, 직업상담사, 바리스타 자격증 등)
③ 재산 4억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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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신청시 유의사항 >
○ 접수시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간 중복 지원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접수시 부부(夫婦) 및 1세대 2인 동시 접수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해야 함
※ 1개의 사업번호만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사업구분(청년 / 일반 / 어르신)에 유의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업구분(청년/일반/어르신) 오기재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사업개시일 기준 만 65세 이상 4시간 이하 근무 원칙)
※ 신청서 접수 마감 후에는 사업변경이 불가하므로 희망사업 및 근무시간 신청에 유의
※ 주민센터 근무 희망자는 배치 미희망 동 필수 체크
- 신청사업 선발 탈락 후, 유사업무 배치시 미희망동은 배치 제외(다음 대기자로 넘어감)
7.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초구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기준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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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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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1인가구는 12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억원 초과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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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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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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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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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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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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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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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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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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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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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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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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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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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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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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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연말정산 내역)으로 판단
※ 주택,건축물,토지,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및 타재정지원 일자리 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중도포기도 참여 횟수로 간주, 연속하여 2단계(2022년 상반기 및 하반기) 참여한 자 배제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참여 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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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발 및 배치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기타 사업별 고려요소 고려하여 세부사업별로 신청자 분류 후 자격심사 및 적격 판단
- 참여 배제대상은 심사에서 제외
-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
○ 선발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1순위 희망사업을 우선으로 배치, 희망자가 특정사업 편중으로 사업별 조정·배치가 필요한 경우 연령, 사무능력(자격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종전 일자리사업 참여 중 불성실 근무자의 경우 감점
(경고장 발부, 무단결근, 무단이탈 등 사실이 있을 경우)
○ 공공일자리사업에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자는 선발 제외
○ 사업별 전체 참여인원 20%를 1인 가구로 우선 배정
○ 참여횟수 초과 시 선발 배제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에 참여도 참여횟수에 포함
- 단계별 중도포기한 자는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강제 퇴임 시에는 다음 단계 참여 1회 배제
- 대체선발 참여자는 사업종료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최저시급 9,620원 기준(천원 단위 반올림), 식비 등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주·연차수당 지급
- 1일 6시간 58,000원, 5시간 49,000원 4시간 39,000원, 3시간 29,000원 (매월 10일 지급)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 65세 이상(1958.1.10.~) 1일 4시간 이하 근무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휴무 실시)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관공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함
10. 합격자 발표 : 2023. 1. 12.(목) 17:00
(※ 발표일 및 사업개시일 변동 가능)
○ 선발자에 한해 부서·주민센터 담당자가 개별 통보함
☞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1. 구비서류 반환 청구기간
○ 반환청구 가능기간 : 사업시작일 기준 14일~180일 내
- 반환방법 : 방문(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작성 제출)
○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서류는 파기됨
12. 문의사항
○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02-2155-8743, 5351, 5352)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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