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2–2234호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남양주풍양보건소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분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12월 7일
남양주풍양보건소장
1
|
채용 세부사항
|
○ 선발직종 및 인원 : 기간제근로자(간호사) 1명
채용분야
|
해당 업무
|
자격요건
|
코로나19 예방접종
|
-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
간호사 면허 보유자
·컴퓨터 숙련자, 임상 경력
유경험자 우대
|
○ 근무내용 및 조건
가. 근로기간 : 2023. 1. 2. ~ 2023. 11. 30. (09:00~18:00)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나. 담당업무 :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및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다. 근 무 지 : 남양주풍양보건소
라. 급 여 : 기본급-2,543,560원/월(주휴포함), 식대-140,000원/월(별도)
※ 단,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본인부담금(50%)은 인건비에서 차감
「2023년 기간제근로자 임금편성기준」에 의거 지급
|
○ 채용일정 및 단계
구분
|
채용공고 및 모집
|
1차
|
2차
|
최종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
기간
|
2022. 12. 7.(수)
~ 2022. 12. 16.(금)
|
2022. 12. 19.(월)
|
2022. 12. 22.(목)
|
12. 23(금)
(합격자별 개별통보)
|
가. 1차 서류심사 : 2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나. 2차 면접심사 : 면접 질의를 통한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다. 기타 안내사항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불가할 시, 근무기간 중 결원 발생 시, 계약기간 내에 중도 퇴직 근로자 발생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공고 없이 채용 가능
- 심사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지원자에게 결과 개별통보 예정
- 가산점적용대상자 및 적용비율
구 분
|
가점비율
|
비 고
|
취업지원 대상자
|
만점의 10% 또는 5%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29조, 제31조 해당자
|
장애인
|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해당자
|
○ 응시자격
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나. 코로나19 고위험군(임신부, 만성질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결격사항이 없는 자
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및 아동복지법」상의 결격사항이 없는 자
○ 우대사항
가.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자
나. 전산업무 처리 가능자(컴퓨터 숙련자)
다. 임상경력 유경험자
2
|
응시자 제출서류
|
○ 제출서류
서류명
|
제출시 유의사항
|
- (필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 엑셀 파일로 제출
- (엑셀 내 미삽입시)서명 이미지 별도 제출
|
-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 이미지 파일로 제출(스캔)
- 면접시 원본 지참
|
- (필수) 결격사유 조회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
|
- (필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
|
- (필수)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
- 이미지 파일로 제출(스캔)
|
- (추가)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사본 1부
|
|
- (추가) 경력증명서 각 1부
|
- 최종합격자에 한함
경력/면허/자격사항 기재시엔 각 사항별 증빙서류 필수제출
|
- (추가) 면허/자격사항 증빙서류 각 1부
|
|
- (추가) 주민등록등본 1부
|
※ 결격사유 조회 :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에 의거 실시
성범죄경력조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실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의거 실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jromi27@korea.kr)
※ 각 서류는 지정된 서식, 파일형식(엑셀/이미지)으로 제출해야하며, 방문 제출 혹은 우편 제출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3
|
유의사항
|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 응시 희망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접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최종 합격자가 자진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 : 불합격자 중 서류 제출내역이 존재하는 자에 한 해,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반환 요구가 없는 서류는 30일 이후 파기함
(반환 요청시에는 본인확인 및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이 필요하며, 청구된 문서는 우편으로 발송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질병예방팀(jromi27@korea.kr / 031-579-6791)로 문의
4
|
코로나19 예방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 면접시험일까지 외국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나는 지역 방문 자제
○ KF94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원서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외국 또는 국내 유행지역을 방문하였거나 확진자와 접촉 후 고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 및 검사
○ 코로나19 확진환자, 자가격리자, 의심환자* 면접시험 응시 불가
(면접 시험의 경우 면접위원과 응시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면접 진행 불가함)
※ 의심환자 :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나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이 나타난 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 등 5개 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2.12.08 |
---|---|
[과천시]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2.12.08 |
[포항시] 남구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2.12.08 |
[목포시] 2023년 목포시보건소 감염병 전담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2.12.08 |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3년 상반기 구로구 안심일자리(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1) | 2022.12.0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