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제 2022 – 2176 호
2023년 상반기 구로구 안심일자리
(舊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구로구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12. 06.
구 로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2.12.06.(화) ~ 12.16.(금)[10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23.01.16. ~ 06.30.[5개월 16일간]
3. 모집인원 : 255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대상사업 : 붙임의 안심일자리(공공근로)사업 목록 중 희망신청사업을 번호로 기재 신청
※ 신청서에 희망사업 번호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수요 인원이 한정되어 신청한 사업 이외의 타 사업으로 임의 배치될 수 있음.
6. 근무지 : 구로구 관내 사무실, 사업소 및 실·내외 현장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
< 필수사항 >
① 안심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시설) 근무 시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⑥ 구직등록필증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
⑦ 휴·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자격증(컴퓨터 활용 관련) – 해당 증명서 제출
▷ 장애인 및 그 가족 – 장애인 등록증 제출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본인 포함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선발 배제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미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8.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구로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국세청 소득정보),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 사업별 고려요소 등 ⇒ 선발 채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10. 임금 및 근로조건
○ 만64세 이하 :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 임금단가 49,000원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 만65세 이상 : 1일 3시간, 주 5일 근무 / 임금단가 29,000원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 근로조건 : 1일 5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단, 주말·공휴일 근무 시 주중으로 대체하여 휴무)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3. 01. 12.(목)
※ 합격 여부는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 근무지 등의 안내는 각 개별 부서에서 별도 통보 예정
☞ 공공근로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므로,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를 정확히 기재
12. 문의사항
○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860-2052)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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