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22 - 2027호
감염병 전담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목포시보건소 감염병관리 및 대응 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2023년 감염병전담요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목 포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종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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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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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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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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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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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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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전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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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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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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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리
○ 관내 감염병 유행 예측조사 및 역학조사
○ 기타 감염병관리·대응부서 사무업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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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 보건·간호직렬 면허(자격) 소지자
○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 근무조건
○ 계약기간: 2023. 1. 2. ~ 2023. 12. 22.
○ 근무시간: 주 5일(월~ 금) 근무, 1일 8시간 (09:00~18:00)
○ 임 금: 월 2,278,100원
- 4대보험 가입(본인부담금 공제)
- 임금 및 부대경비 지급액 등의 조건은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11조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요건: 보건·간호직렬 면허(자격) 소지자
○ 가점대상
- 유사업무 경험자 우대(의료기관 근무 등)
-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자 (사업의 특수성 반영)
- 운전면허 소지자
○ 배제대상
- 사업 참여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지병 ·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 응시자 1인 이하의 경우 재공고 불필요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합계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가 있을 경우 관련분야 업무 유경험자 경력순 우선 채용
※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붙임 서류 참조
○ 공고기간: 2022. 12. 8. ~ 12. 15.(8일간)
○ 원서접수: 2022. 12. 15.(1일간)
○ 접수방법: 근무시간 09:00~18:00 내 (중식시간 12:00~13:00제외)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방문 접수, 마스크 착용 필수)
※ 우편, 대리 접수 불가
○ 접 수 처: 목포시보건소 입구 민원안내소
(목포시 원산중앙로45번길 5)
7. 심사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2.12.16.(금)
○ 2차 면접시험: 2022.12.21.(수)
○ 최종합격자 발표: 2022.12.23.(금)/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면접 차 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채용 일정은 목포시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서식 1)
- 사진 2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cm)
○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서식 2,3)
○ 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1부.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기타 증빙서류(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서식 4)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식 5)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필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결격사유조회용)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신원진술서(결격사유조회용)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구비서류 미제출시 심사자격 탈락
9. 기타사항
○ 응시원서(채용신청서)상의 허위(착오)기재,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결과 및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성적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응시자 제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합격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집계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격자가 건강상 또는 개인사정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별도 모집 없이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팀 ☎ 061-270-369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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