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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풍양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12. 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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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2–2248호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남양주풍양보건소에서는 2023년 예방접종사업에 함께 할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남양주풍양보건소장

 

1
채용 세부사항

○ 선발직종 및 인원 : 기간제근로자(간호사) 1명

채용분야
해당 업무
자격요건
예방접종사업
(월~금 / 1명)
- 예방접종 관련 업무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컴퓨터 숙련자, 임상 경력
유경험자 우대

 

○ 근무내용 및 조건

가. 계약기간 : 2023. 1. 2. ~ 2023. 8. 31. (09:00~18:00)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월~ 금)
※ 최고득점자 채용 불가할 시, 근무기간 중 결원 발생 시에는 차순위자를 공고 없이 채용함.
나. 담당업무 : 예방접종 업무 및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다. 급 여 : 기본급-2,543,560원/월(주휴포함), 식대-140,000원/월(별도)
※ 단,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본인부담금(50%)은 인건비에서 차감
※「2023년 기간제근로자 임금편성기준」에 의거 지급
라. 근 무 지 : 남양주풍양보건소

 

○ 채용일정 및 단계

구분
채용공고 및 모집
1차
2차
최종합격자 발표
서류심사
면접심사
기간
2022. 12. 8. (목)
~ 2022. 12. 15. (목)
2022. 12. 19. (월)
2022. 12. 22. (목)
2022. 12. 27.(화)
(합격자 개별통보)

가. 1차 서류심사 : 2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나. 2차 면접심사 : 면접 질의를 통한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 심사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단계별 결과는 지원자 개별통보예정

다. 기타 안내사항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불가할 시, 근무기간 중 결원 발생 시, 계약기간 내에 중도 퇴직 근로자 발생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공고 없이 채용 가능

- 심사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지원자에게 결과 개별통보 예정

- 가산점적용대상자 및 적용비율 

구 분
가점비율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10% 또는 5%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29조, 제31조 해당자
장애인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해당자

 

○ 응시자격

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나. 코로나19 고위험군(임신부, 만성질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결격사항이 없는 자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및 아동복지법』상의 결격사항이 없는 자

○ 우대사항

가.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자

나. 전산업무 처리 가능자(컴퓨터 숙련자)

다. 임상경력 유경험자

 

 

 

2
응시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서류명
제출시 유의사항
- (필수)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미지 파일로 제출(스캔)
- 자필서명 필수
- (필수)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필수)결격사유 조회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 (필수)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 (필수)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 이미지 파일로 제출(스캔)
- 서류심사합격자는 면접당일 원본 지참
- (추가)(가산점적용대상자) 증빙서류 사본 1부
- 이미지 파일로 제출(스캔)
- (추가)경력증명서 각 1부
- 최종합격자에 한함
경력/면허/자격사항 기재시엔 각 사항별 증빙서류 필수제출
- (추가)면허/자격사항 증빙서류 각 1부
- (추가)주민등록등본 1부

※ 결격사유 조회 :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에 의거 실시

성범죄경력조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실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의거 실시

※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실확인을 위하여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azurerin@korea.kr) ※ 이메일 접수만 가능

- 메일제목은 반드시 응시분야를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예방접종사업]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제출

※ 각 서류는 지정된 서식으로 제출해야하며, 방문 제출 혹은 우편 제출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3
유의사항

○ 기관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근무일수가 조정될 수 있음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채용 불가

○ 근무기간 중 2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또는 주당 2회 이상 지각, 근무지 이탈 등이 적발되는 경우 예고 없이 사업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 응시 희망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접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최종 합격자가 자진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 : 불합격자 중 서류 제출내역이 존재하는 자에 한 해,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반환 요구가 없는 서류는 30일 이후 파기함 (반환 요청시에는 본인확인 및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이 필요하며, 청구된 문서는 우편으로 발송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질병예방팀(azurerin@korea.kr / 031-590-6997)로 문의

 

4
코로나19 예방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일까지 외국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나는 지역 방문 자제

○ KF94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원서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외국 또는 국내 유행지역을 방문하였거나 확진자와 접촉 후 고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 및 검사) 

○ 코로나19 확진환자, 자가격리자, 의심환자* 면접시험 응시 불가

(면접 시험의 경우 면접위원과 응시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면접 진행 불가함)

※ 의심환자 :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나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이 나타난 자

 

5
붙임 서류 목록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결격사유 조회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2023년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제출서식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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