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보건소 공고 제2022–35호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남양주보건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남양주보건소장
1. 채용분야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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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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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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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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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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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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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
20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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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 필요 시, 감염병 대응 업무 지원
·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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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후 또는 근무기간 중 결원 발생 시에는 차순위자를 공고 없이 채용 가능
2. 근로조건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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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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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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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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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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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월~금,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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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보건소
(남양주시 경춘로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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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기본급(주휴포함) 2,543,560원
-식대(비과세) 140,000원
·의료기사
-기본급(주휴포함) 2,319,930원
-식대(비과세) 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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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남양주시 기간제근로자 임금편성 지침」에 의거 지급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 (간호사)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의료기사) 해당 면허증 소지자
나. 우대사항 : 전산업무 처리 가능자
다. 결격사유
-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및 아동복지법」상의 결격사항이 없는 자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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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점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법률상 규정된 가점 비율 적용)
4. 서류 접수 및 방법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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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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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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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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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9.(금) ~2022. 12. 21.(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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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접수
harbi39@korea.kr
(우편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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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진료지원팀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보건소 2층)
☎ 031-59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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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3.(금)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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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시험일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12. 9.(금) ~ 2022. 12. 21.(수)
나. 1차 서류심사 : 2022. 12. 22.(목)
다.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2. 12. 23.(금)
※ 합격자 대상 개별통보
라. 2차 면접심사 : 2022. 12. 27.(화)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2. 28.(수)
※ 합격자 대상 개별통보
바. 합격자 서류접수 기간 : 2022. 12. 29.(목) ~ 2022. 12. 30.(금)
사. 근무시작일(예정) : 2023. 1. 2.(월)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
6. 접수 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1)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2)
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붙임3)
라. 결격사유 조회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붙임4)
※ 성범죄경력조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실시
마.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붙임5)
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이메일 접수자 중 서류심사합격자는 면접 당일 원본 지참
사. 가산점적용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아.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주민등록등본 1부
7.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시 가점(加點)을 부여 하오니,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점의 10%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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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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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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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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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진료지원팀 (☎031-590-13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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