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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코로나19 업무보조 및 행정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12. 1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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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고 제2022-3273호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코로나19 업무보조 및 행정업무 보조)

 

코로나19 업무보조 및 행정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시흥시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 6명

구분
채용인원
근무부서
응시분야
채용기간
근무시간
비고
코로나19
업무보조
4명
시흥시청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시청사 방문자 안내 등
2023.1.1.
~ 2023.6.30.
(6개월)
1일 5시간
(오전반/오후반)
2인1조
2교대
행정업무
보조
2명
행정업무 보조
2023.1.1.
~ 2023.12.31.
(1년)
1일 8시간
(09:00~18:00)

※ 채용인원 및 근무부서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채용조건 및 채용기간

가. 보수 및 근무시간

- 2023년 생활임금 적용 : 시급 11,020원

- 코로나19 업무보조 : 주 5일, 일 5시간(오전반 08:30~14:00, 오후반 13:30~18:00)

- 행정업무 보조 : 주 5일, 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포함 

나. 근무기간

- 코로나19 업무보조 : 2023. 1. 1. ~ 6. 30.(6개월)

- 행정업무 보조 : 2023. 1. 1. ~ 12. 31.(1년)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사항

○ 응시자격 : 만18세 이상, 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응시자격 조건

○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

 

다. 우대조건

○ 각 법률에서 정한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대상자

- 장 애 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공고일 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공고기간 : 2022. 12. 13.(화) ~ 12. 20.(화)

나. 접수기간 : 2022. 12. 20.(화) ~ 12. 21.(수) 09:30 ~ 17:30

※ 점심시간(11:30~13:30)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시흥시청 본관1층 기록관(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 및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되지 않음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가 한 가지라도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마.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필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필수)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동의서 1부(필수)

○ 주민등록초본(필수)

○ 전산처리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전형방법 및 일시

가. 서류심사 : 응시자격 및 조건 충족여부 검토 후 적격자 합격 처리

나. 면접심사

○ 일시 및 장소 : 2022. 12. 23.(금) 14:00 ~ / 시흥시청

- 면접심사 일정은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심사 당일 13:50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면접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내 용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등

나. 최종합격자 공고 : 2022. 12. 28.(수)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절차상 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다. 위 공고사항 중 채용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담당업무에 따라 상이하며 우리시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기준 등을 적용하여 지급함

접수처
담당업무 및 근무지
보수(원)
기타 사항
시흥시청
행정과
․담당업무 : 공고문 참조
․근무지 : 시청, 등
11,020원/
시급
가.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 조건이 다를 수 있음
나.4대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

마.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바. 채용 후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

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사. 사업 참여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기간제근로자』로서,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는 단절사업으로서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성이 없습니다.

아. 채용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접수자 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반환하며, 반환 청구기간 내에 요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기간제근로자(코로나19 업무보조 및 행정업무 보조) 채용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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