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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년 상반기 영등포구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12. 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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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2123호 

2023년 상반기 영등포구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영등포구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12. 07.

영 등 포 구 청 장

1. 사업명칭 : 2023년 상반기 안심 일자리사업

2. 접수기간 : 2022. 12. 7.(수) ~ 12. 16.(금) 09:00 ~ 18:00 (토, 일요일 제외)

3. 사업기간 : 2023. 1. 18.(수) ~ 2022. 6. 30.(금)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4. 모집인원 : 145명 

※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65세 이상 3시간 근로자 선발인원수에 따라 모집인원 조정

5.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6. 대상사업(붙임 참조) : 자격요건에 맞는 안심일자리사업 중 희망신청사업 번호를 기재 신청

7.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사업번호(첨부 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 하여야 함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희망번호를 기재하되 신청자가 많을시 유사사업 등으로 임의 배치 가능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

< 필수사항 >

①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휴‧폐업 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4억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 간 중복신청 불가 

8.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영등포 구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세대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연말정산 내역)으로 판단
※ 2022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범위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자: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75% 범위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75%
1인
2,334,000
2인
2,445,000
3인
3,146,000
4인
3,841,000
5인
4,519,000
6인
5,180,000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수, 취업취약계층,사업별 고려요소 등

 

10. 임금 및 근로조건

○ 1일 6시간 근무자 58천원(3시간 근무자 29천원), 부대경비 6천원, 

만근 시 주·월차 유급수당 58천원(29천원)

○ 1일 6시간, 주5일 근무원칙, 주·월차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 단, 65세 이상 참여자는 1일 3시간, 주 5일 근무원칙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11. 선발자 통보 (발표일 변동 가능)

- 2023년 1월 16일(월) 이후 각 사업시행 부서에서 선발자에게만 개별 통지 및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선발자 명단 게시 

※ 미선발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2. 문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2670-4124) 

 

2023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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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안심일자리 사업 목록.xlsx
0.02MB
영등포구민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식(공고).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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